[로리더] 법무부는 1일 “앞으로는 모든 보험계약에서 태블릿PC 등 모바일 기기에 전자서명을 하는 간편한 방식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이런 내용의 개정 사법이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종전에도 전자문서에 전자서명하는 방법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으나,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하는 보험계약 등 일정한 경우 전자서명의 사용이 제한됐다.

종전 상법에 따르면, 생명보험에서 보험료를 내는 사람(보험계약자)과 보험의 대상자(피보험자)가 달라지는 경우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종이문서로 타인의 동의를 받아야 했다.

이는 생명보험이 보험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이나, 보험소비자가 태블릿PC 등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 간편하게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개정 상법과 시행령은 타인의 생명보험에서도 전자서명을 허용하되, 서명의 위조ㆍ변조 및 도용을 방지하기 위해 전자서명과 함께 지문정보를 입력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개정 상법의 시행을 위해 전자서명과 전자문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 요건을 대통령령과 고시로 규정했다.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법 시행령 개정안>

◆ 보험계약의 주요사항이 충분히 고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른바 ‘불완전 판매’가 이루어지는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계약의 중요 사항을 전자문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규정(안 제44조의2제1호)

중요사항은 보험금 지급사유, 보험금액,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의 신원, 보험기간이다.

◆ 전자문서는 종이문서에 비해 부정사용이나 위조ㆍ변조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므로, 본인확인 및 위조ㆍ변조 방지 관련 요건을 신설

보험모집인 등이 전자문서에 전자서명을 받기 전에 반드시 피보험자 본인을 직접 만나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안 제44조의2제2호)

사후적으로 서명자가 피보험자가 본인임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하되 지문인식 등 본인확인의 구체적 방식은 고시로 위임(안 제44조의2제3호)

전자서명 및 전자문서가 위조ㆍ변조된 것인지를 사후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추도록 규정(안 제44조의2제4호)

◆ 지문정보를 이용한 본인확인을 허용하고 사후적 비교검증 수단 및 안전조치 사항을 추가

피보험자의 생명침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서면동의 제도의 취지를 고려, 전자금융거래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 바이오정보 기술을 통해 피보험자 명의 도용의 위험성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

지문 이외의 바이오정보는 피보험자 사망 후에는 검증이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우선 지문정보를 이용하도록 하고 향후 기술발전을 탄력적으로 반영.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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