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평화로운 집회ㆍ시위를 제한하는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던 ‘일반교통방해죄’의 기소율이 문재인 정부 들어 급감하는 것으로 나타나, 시민들의 집회ㆍ시위의 자유가 폭넓게 보장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7일 대검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시절 45.6%에 달했던 일반교통방해죄 기소율이 문재인 정부에는 28.3%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주민 국회의원
박주민 국회의원

변호사 출신 박주민 의원은 “일반교통방해죄가 평화로운 집회ㆍ시위를 제한하는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점에 견줘봤을 때, 시민들의 집회ㆍ시위의 자유가 폭넓게 보장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말했다.

2013년부터 2018년 7월까지 일반교통방해죄 처리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46.2%에 달했던 일반교통방해죄 기소율은 2014년 28.0% 2015년 38.6% 2016년 48.7%로 박근혜 정부 때의 일반교통방해죄 평균 기소율은 45.6%를 기록했다.

반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에는 일반교통방해죄 기소율이 30.2%에서 2018년 24.7%로 줄어 평균 28.3%를 기록했다.

박주민 의원은 “과거에는 검경(검찰ㆍ경찰)이 거리 행진에 참여한 시위자에게 일반교통방해 혐의를 적용해 시민들의 집회ㆍ시위의 자유를 옥죄어 왔는데, 일반교통방해죄 기소율이 줄어든다는 것은 정부가 집회ㆍ시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분석된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앞으로도 거리에서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도록 일반교통방해죄 기소 남발은 자제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