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조희대)는 10일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렸던 전남 신안군 흑산도(섬마을) 여교사 집단성폭행 사건에서 학부모인 피고인 3명에게 징역 10년, 12년, 15년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대법원은 ‘피고인들 각각의 준강간미수 범행에 대해 피고인들 상호 간에 공모 또는 합동 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며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학부모인 피고인(A, B, C)들은 2016년 5월 학부모 모임에서 만났던 흑산초등학교 양호교사 D(여)씨에게 술을 마시게 한 뒤, D씨가 술에 취하자 학교 관사에 데려다준다는 핑계로 항거불능 상태의 D씨를 2회 간음하고, 3회 간음 미수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의 범행으로 결국 피해자 D씨에게 최소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뿐만 아니라 B씨는 범행 당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기도 했다. C씨는 위 사건과는 별개로 2007년 1월 대전 소재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강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혐의 중에서 1심과 2심 법원은 “시간 차를 두고 이뤄진 세 사람의 단독 범행”이라며 이들의 공모관계와 합동범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범행 당시 자정 전 실패한 성폭행에 대해선 특수준강간 미수 혐의 대신 형량이 낮은 단순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여교사 관사에 차례로 들어가 범행을 한 일련의 상황은 피고인들의 명시적ㆍ묵시적 합의가 있지 않으면 설명하기 어렵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무죄 부분을 포함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제1심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의 형을 다시 정해, 피고인 A에게 징역 10년(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이하 같음), 피고인 B에게 징역 12년, 피고인 C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 A는 피고인 B가 따라 오는 것을 알면서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차량을 진행했고, 피해자(여교사)의 관사에 도착한 후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차량 바로 뒤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했고, 이후 피고인 B는 관사 주변에서 10여 분간 피고인 A의 범행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피고인 A로부터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고 열려 있는 관사에 들어가 피해자에 대한 간음행위에 나아갔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 C는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고인 AㆍB와 피해자가 식당에 없는 것으로 보고 A에게 여러 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했고, A는 자신의 준강간미수 범행 후 B가 피해자의 관사에 들어가자, 식당으로 내려오면서 C에게 B가 관사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렸고, 이에 C는 피해자의 관사로 가게 됐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B는 C의 재촉으로 자신의 범행을 멈추고 C가 피해자를 간음할 것이라는 인식하에 관사 밖으로 나와 식당 쪽으로 내려갔고, C는 B에 의해 나체 상태가 된 피해자에게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그러자 피고인들이 다시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이번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조희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에 대해 각각 저지른 준강간미수 범행에 대한 공모ㆍ합동 관계의 성립을 인정해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일탈한 잘못이 없다”며 또한 “공모공동정범, 합동범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양형부당의 잘못도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이 피고인들의 피해자에 대한 각각의 준강간미수 범행에 대해 상호 의사연락과 행위지배 하에 저지른 공모, 합동의 범행이라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며 “파기환송 후 원심이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상호 간의 의사연락 없이 이루어진 독립된 범행이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그에 따라 가중된 형을 선고했다”면서 “대법원은 그와 같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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