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불법 합병에 따른 엘리엇-메이슨 ISDS(국제투자분쟁) 구상권 행사와 국민연금 손해 회복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ㆍ박주민ㆍ오기형ㆍ김남근ㆍ김남희ㆍ김영환ㆍ김현정ㆍ이건태 국회의원, 조국혁신당 신장식ㆍ차규근 국회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국회의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참여연대는 9월 2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에서 위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 좌장은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인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맡는다. 발제는 국제통상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인 김종보 변호사가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김은정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집행위원, 박민정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장, 엄영신 법무부 국제투자분쟁과 서기관이 참여한다.
토론회 주최측은 “한국 정부는 엘리엇 ISDS(국제투자분쟁) 관련 1300억원 지급 판정 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이후에도 불복 소송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며 “지난 7월 메이슨 ISDS 관련 800억원 지급 판정에 대해서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주최 측은 “낮은 승소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불복 소송을 이어가면서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이자 부담만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최 측은 “한편, 옛 삼성물산 최대주주로서 그보다 더 큰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국민연금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 시한도 다가오고 있다”고 짚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 합병과 관련해 제기해야 할 소송은 두 가지라고 했다.
하나는 불법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입은 국민연금기금이 주주의 입장에서 불법합병 관련자에게 제기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다. 다른 하나는 엘리엇, 메이슨과 관련한 국제소송 패소로 세금으로 지출해야 하는 손해배상금과 이자 및 법률비용에 대해 삼성 불법합병 관련자에게 제기해야 하는 구상권 청구소송이라고 했다.
주최 측은 “이중에서도 손해배상소송은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서 제기해야 하고,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7월 열린 국회 임시회에서 합병 관련자에게 소송을 제기하겠다며, 소멸시효가 올해 말까지라고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며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서둘러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주최측은 “이에 삼성물산 불법합병으로 인한 엘리엇, 메이슨 국제소송 결과를 분석하고, 소송 패소에 따른 정부의 구상권 행사 및 국민연금의 손해배상 청구의 필요성과 향후 과제를 모색하는 토론회를 열어 국민들의 손실을 조속히 회복할 방안을 찾고자 한다”고 토론회 배경을 설명했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press@lawleade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