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11일 대한변리사회의 김승열 전 대한특허변호사회 회장 제명 무효를 확인한 항소심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승열(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는 변리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들과 함께 대한특허변호사회를 설립하고, 초대 회장으로 활동했다.

김 회장의 활동을 지켜 본 대한변리사회는 2016년 12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변리사 회원인 김승열 변호사(대한특허변호사회장)를 제명했다.

대한변리사회는 “김승열 변호사가 대한특허변호사회를 설립해 초대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변호사 중심의 특허소송 수행을 주장하고 변리사의 특허소송 대리권을 비판하는 등 변리사회의 존립과 목적을 부정하는 활동을 하고, 성명을 통해 변리사회의 신뢰와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승열 변호사는 “변리사회 제명 처분은 대한특허변호사회 설립 취지를 곡해하고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당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도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며 대한변리사회를 강력히 비판했다.

1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재판장 이상윤 부장판사)는 2017년 9월 김승열 변호사가 대한변리사회를 상대로 낸 변리사 제명처분무효확인 소송에서 “제명 처분은 징계사유 없이 이뤄진 것이어서 부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김승열 변호사)가 특허변호사회를 구성한 것은 결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의 한계 내에 있다”며 “제명 처분이 변리사회의 이익을 위해 취할 수 있는 최종적인 수단으로서 불가피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제명 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해 징계의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며 김승열 변호사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자 대한변리사회가 불복해 항소했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 제8민사부(재판장 설범식 부장판사)는 지난 5일 대한변리사회가 김승열 변호사(전 대한특허변호사회 회장)를 대한변리사회에서 제명 처분한 것에 대한 무효확인의 항소심에서 대한변리사회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와 관련, 변협은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고법은 김승열 전 회장이 대한특허변호사회를 구성해 활동한 것은 표현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 행사의 합당한 범위 내에 있고,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한바, 대한변협은 위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대한특허변호사회는 특허 분야에 있어 국민들의 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변호사 소송대리원칙을 보장하는 활동을 해왔다”며 “대한변협은 변리사회의 위법ㆍ 부당한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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