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은 22일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점점 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을 결코 좌시할 수 없다”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정상화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지난 2월 21일 대한법률구조공단 파업사태에 대해 우려하는 논평을 한 바 있다”며 “당시 파업의 목적은 변호사가 아닌 일반 서무직원들이 기관장, 소장 등 주요 보직을 맡게 해 달라는 것이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노동조합의 이러한 요구는 매우 우려스러운 것”이라고 말했다.

변협은 “비변호사 직원이 주요 보직을 맡는 것은 공단의 존립목적인 ‘법률구조’와 무관하고, 일반직 직원이 공단 지소 소장까지 맡는 것은 법률사무소를 비전문가가 운영하는 것이 되므로 변호사법의 취지에 반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변협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노동조합의 무리한 요구와 파업으로 인해 국민들은 큰 불편을 겪었다”며 “이후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심각한 내홍을 겪으며 이사장이 해임되는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했고,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들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깊이 우려해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변호사 노동조합’을 설립하기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변협은 “그러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이사장이 교체된 이후 법과 원칙에 맞는 운영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대한변협과 법무부의 해석에 반해 일반직원들에게 기관장 보직을 줄 뿐만 아니라, 기존에 비변호사들에 의해 법률상담이 이루어지는 잘못된 운영을 개선하기는커녕 오히려 직제를 개편하는 등으로 변호사들이 이를 지휘ㆍ감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변협은 “심지어,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신규 채용하는 청년변호사들의 신분을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추락시키고 해고까지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규정 개정까지 추진하고 있다”며 “대한변협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점점 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을 결코 좌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설립 취지에 맞게 사회취약계층은 일반직 직원이 아니라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에 의해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며 “게다가, 공공기관인 공단에서 어려운 청년변호사들을 궁지로 내몰아 비변호사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며 법률구조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계약직으로 채용해 그 지위를 격하시키려 한다면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법률에 의해 설립된 공공기관이자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법률사무소로서 법률구조법과 변호사법의 취지에 맞게 ‘국민’을 위한 공단으로 거듭나길 촉구하며, 앞으로도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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