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채이배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은 18일 “법원이 국선변호인 선정을 지체해 사회적 약자인 기초수급자가 국선변호인도 없이 재판을 받는 등 헌법이 보장하는 ‘피고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채이배 국회의원
채이배 국회의원

채이배 의원이 국가인권위원회 및 대법원으로부터 확인한 바에 따르면 기초수급자인 김OO씨는 2016년 10월 17일 상해 혐의로 기소됐고, 빈곤을 사유로 국선변호인 선임을 신청했다.

그러나 첫 공판기일인 2016년 11월 14일까지도 국선변호인이 선임되지 않다가, 재판 선고일인 2016년 11월 23일이 되어서야 국선변호인이 선임됐던 것이 확인됐다.

채이배 의원은 “김씨와 같이 국선변호인 선정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첫 공판기일 이전에 국선변호인을 선임 받지 못하거나, 공판기일 당일에 선임 받아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한 사례는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그해 11월에만 50차례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채 의원은 “모든 국민은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형사소송법 등에 따르면 피고인의 국선변호인 청구가 있는 경우 법원은 ‘지체 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아 기초수급자인 김씨가 변호인도 없이 재판을 받게 된 것”이라고 질타했다.

채이배 의원은 “각 법원은 사회적 약자의 국선변호인 신청에 대해 지체 없이 국선변호인이 선정됐는지 전수조사하고, 국선변호인 선정과 관련해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판사에 대해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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