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협회장 김현)은 10일(화) 오후 4시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집행관 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손흥수 변호사가 발제자로 나서 부동산 강제집행으로 인한 문제점과 해외 관련제도 및 실무사례를 소개한다.

또한 손 변호사는 용산참사 이후에 강제집행 현장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실무상ㆍ제도상의 개선방안, 이해관계자 간 충돌완화 및 집행당사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토론자들은 강제집행 현장을 관리ㆍ감독하는 집행관의 임명제도 및 시험 제도에 대해 논의하고, 집행관의 책임 범위를 재검토해 집행관 제도의 바람직한 운영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날 심포지엄은 이호일 대한변협 윤리이사가 사회를 맡고, 이재동 대한변협 부협회장이 좌장으로 나선다.

장철웅 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 전병서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로스쿨) 교수, 권창영 변호사, 권오복 전국법원집행관연합회 회장이 지정토론자로 참석한다.

[로리도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