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수용자의 인권위 진정 이력과 서신의 수신처가 언론사라는 이유로 교정시설이 서신을 검열해 발송을 불허하고, 서신 내용을 문제 삼아 징벌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법무부 장관에게 수용자가 진정을 많이 했다거나, 서신의 수신처가 언론사라는 이유로 서신검열을 하거나, 징벌을 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이번 진정사건 결정을 교도소 서신업무 담당자 등 관련 공무원들에게 전파할 것을 권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해당 구치소장에게는 진정인에 대한 징벌 의결을 취소할 것을 권고했다.

진정인은 구치소 내 다른 수용자가 교도관들에게 제압당하는 장면을 목격한 후 교도관들이 가혹행위를 했다는 취지로 서신을 작성, 방송사와 신문사에 보내려 했다.

그러자 구치소장은 진정인의 서신을 검열해 발송을 불허한 후 징벌했고, 진정인은 조치가 인권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OO구치소장은 진정인이 상습적으로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해왔고, 언론사가 수신처라는 점 등을 감안해 서신을 검열했으며, 진정인의 서신 내용은 명백한 거짓으로 교도관들의 행위는 정당했다고 주장했다.

구치소장은 또한 관련 판결 취지에 따라 서신검열, 발송 불허, 징벌 의결 등 조치는 적법했다고 답변했다.

인권위는 각 교정시설의 서신검열 현황(법무부 제출 자료, 2018년)을 파악한 결과, 전체 52개 중 5개 시설이 전체 검열 건수의 97%를 차지, 교정시설 간 서신검열의 빈도에 현저한 차이를 확인했다. 검열 서신 건수 대비 발송 불허 서신 건수는 1.64%에 불과하다는 점도 확인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위원장 정문자)는 “인권위에 진정을 제출했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것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과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이며, 수용자의 서신은 서신 내용 자체에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최소한의 경우에 한해 검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언론 취재과정에서 사실관계 등을 바로 잡을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기 위해 서신을 검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

인권위는 징벌 처분을 받은 서신의 내용이 명백한 거짓이라는 구치소장의 주장에 대해 업무상 지적이 과장되거나 판단이 다르다고 형사법령에 저촉되는 내용 또는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해당 구치소가 진정인의 과거 전력, 수신처가 언론사라는 등 막연한 이유로 서신을 검열한 후 발송을 불허하고, 서신의 내용을 문제로 징벌한 행위는 헌법 제12조 및 제18조에서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