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이별을 통보하는 연인 앞에서 자해하거나, 위협적인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협박하고, 1138회에 걸쳐 메시지를 보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햇다.

부산지방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7월 중순경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연인관계를 정리하자’를 말을 듣자, “너 보는 앞에서 죽어버린다”고 말하며 부엌에서 흉기를 들고와 자해하는 방법으로 위협했다.

A씨는 또한 작년 8월에는 피해자의 승용차 안에서 서로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흉기를 꺼내 피해자를 위협하기도 했다.

검찰은 “A씨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피해자를 2회에 걸쳐 협박했다”며 기소했다.

A씨는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연락하지 말라”는 이별 통보를 받았다. 그럼에도 A씨는 2023년 8월 “끝난 거 없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2주 동안 총 1138회에 걸쳐 메시지를 보내고, 흉기를 소지하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편의점을 찾아가 욕설을 하는 등 접근했다.

검찰은 “A씨가 피해자를 상대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며 기소했다.

2023년 9월에는 A씨가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인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300m가량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 받는다.

부산지방법원(부산지법)
부산지방법원(부산지법)

부산지방법원 형사6단독 사경화 판사는 최근 특수협박, 스토킹범죄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스토킹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

사경화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이성교제 하던 상대방을 상대로 흉기를 이용해 협박하거나 시간을 가리지 않고 끊임없이 연락하고 찾아가는 등의 스토킹범행을 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은 매우 클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사경화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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