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낮에 길을 건너던 초등학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에게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청사
대법원 청사

대법원에 따르면 A씨(40대 남성)는 2022년 12월 2일 오후 5시쯤 서울 강남구 모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 이면도로 교차로를 술에 취해 좌회전하던 중 귀가하던 초등학생 B군을 차로 치어 넘어지게 한 후 역과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의 차로 피해자를 충격한 후 역과했는데도 즉시 정차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를 받았다. 사고 직후 21m 떨어진 자택에 차량을 주차한 뒤 사고 현장으로 돌아왔다.

A씨는 현장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체포 당시 면허취소 기준(0.08%)을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고 한다.

1심은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어린인보호구역치사, 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치사(뺑소니) 혐의는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A씨에게 1심보다 낮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도 1심과 마찬가지로 A씨의 도주치사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1심은 두 가지 범죄를 각각 저지른 ‘실체적 경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 △위험운전치사 범죄는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관계’라고 인정했다.

사건은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다. 이 사건의 쟁점은 A씨에게 도주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 어린이보호구역치사죄와 위험운전치사죄의 죄수 관계 등이다.

대법원 제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 2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어린이보호구역치사, 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죄의 성립,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험운전치사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항소심 판단을 유지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부적법한 상고이유”라며 기각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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