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성달 사무총장은 28일 “기업들의 부동산자산을 통한 몸집 불리기가 계속되는 게 보이는데, 오히려 이 정부에서는 지금 대대적인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며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들까지 부동산 투기로 내모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 김성달 사무총장
경실련 김성달 사무총장

경실련은 이날 오전 11시 “5대 재벌 경제력집중 및 부동산자산 실태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재벌의 경제력집중 억제 대책과 법인세 정상화 공약이 제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연도별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시대상기업집단’ 발표 자료 등을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경실련 유튜브 화면 캡처)
(경실련 유튜브 화면 캡처)

경실련은 “5대(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재벌의 2022년 기준 총자산은 1324조 8000억원으로 GDP(2161조 7000억원) 대비 61%, 매출액은 973조 6000억원으로 GDP 대비 45%로 경제력집중이 심화돼 있다”며 “총자산의 경우 2007년 GDP 대비 비중은 32%에서 2022년 61%로 두 배가량 비중이 늘었다”고 전했다.

김성달 사무총장은 “경실련은 1989년에 부동산 투기 근절과 재벌 개혁의 가치를 내걸고 창립돼서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다. 30년 넘게 활동하고 있지만, 최근 국민들도 아시겠지만, 재벌에 대한 경제력집중 상황도 더 심각해지고 또 부동산 투기가 개인뿐 아니라 재벌들도 부동산자산을 많이 늘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실련
경실련

김성달 사무총장은 “2019년에도 경실련이 당시 5대 재벌의 토지자산 변화 분석을 밝혀 국민에게 알리면서 ‘어떻게 기업들이 본연의 역할인 생산적인 경제활동이 아니라 부동산 개발이나 임대업과 같은 비생산적인 경제활동에 몰두하고 있는 거 아니냐며 정작 이런 거에 대한 국민적 감시 하지 못한다. 그래서 투명한 관련 자료 공개가 필요하다’고 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김성달 사무총장은 “시간이 지나 햇수는 5년째, 만 4년이 지난 지금 다시 한번 그래서 얼마나 심각하고 악화했는지, 또 관련 정책에 변화가 있었는지 좀 들여다보고자 기자회견을 열게 됐다”고 밝혔다.

경실련 김성달 사무총장은 “더군다나 과거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는 재벌 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않아 국민적 비판을 받았다면, 윤석열 정부에서는 과연 이러한 의지조차 가지고 있는지 매우 회의적”이라며 “부동산 관련해서도 기업들의 부동산자산을 통한 몸집 불리기가 계속되는 게 보이는데, 오히려 이 정부에서는 지금 대대적인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달 사무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그린벨트를 1, 2등급까지 다 대폭 해제하겠다고 하고 있고, 또 노후 신도시 전면 재개발 재건축을 허용하는 지원 법안까지 지금 국회에 통과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개인뿐 아니라 기업들까지 다 부동산 투기로 정부가 내모는 꼴 아닌지 매우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고, 정부의 정책 전환은 대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실련 김성달 사무총장
경실련 김성달 사무총장

김성달 사무총장은 “특히 이 재벌들의 부동산 관련해서 저희가 조사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정보가 정확하게 투명하게 국민들이 감시할 수 있는 정도로 공개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라며 “오늘 자산 조사에서도 밝힌 거지만 가액 기준이라는 것이 취득가액 기준이다. 그런데 십수 년 전, 또는 더 과거에 취득했다면 그 이후로 부동산자산이 다 바뀌었을 텐데 가치가 상승하는 등의 변화가 전혀 반영되지 않는지라 훨씬 더 축소돼서 공개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김성달 사무총장은 “그리고 어디에 얼마만큼의 면적으로 가졌는지도 국민은 쉽게 알 수가 없다”며 “그래서 이러한 관련 정보도 투명하게 공개될 필요가 있고 자산에 대한 정확한 평가 결과도 좀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이 맞는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팀 국장, 김성달 사무총장, 오세형 경제정책팀 부장. 유호림 재정세제위원장(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등이 참석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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