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마약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 케타민을 1회 투약하고, 필로폰 약 1g을 소지한 피고인에게 법원이 “우리 사회를 방위하기 위해 격리가 필요하다”며 징역 1년 9월을 선고했다.

부산지방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6월 부산에서 케타민을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그해 6월 30일 승용차에서 필로폰(메스암페타민) 1g을 손가방에 넣고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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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최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9월을 선고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또 40시간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정순열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케타민을 1회 투약하고, 필로폰 1g을 보관한 것으로서, 죄책이 무겁다”며 “마약류 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치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말미암아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므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순열 판사는 “피고인은 2022년 2월 대마 매매 및 흡연 범행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돼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정순열 판사는 “피고인의 약물중독 상태를 교정하고, 마약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를 방위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을 일정기간 사회와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정순열 판사는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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