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취객에게 아는 사람인 것처럼 접근해 폭행하고 시계와 금팔찌를 빼앗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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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50대 남성 A씨는 2023년 6월 밤 10시경 울산 중구의 한 노상에서 술에 취해 귀가 중인 B씨에게 “형님, 술 한 잔 더 합시다”라며 아는 사람처럼 접근한 뒤 피해자가 입고 있던 조끼를 벗기고 가져가 조끼 주머니에 있던 현금 45만원을 절취했다.

A씨는 이어 술에 취해 걸어가던 C씨(60대)에게도 “술 한 잔 합시다”라며 접근해 주점에 들어가 함께 술을 마시고 나오는 길에 C씨가 손목에 착용하고 있던 40만원 상당의 시계를 빼내 갔다.

뿐만 아니라, A씨는 C씨가 손목에 착용하고 있던 금팔찌를 빼앗으려 했으나, 피해자가 손을 뿌리치며 저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270만원 상당의 금팔찌를 빼앗아 갔다. C씨는 전치 3주의 치료가 필요한 눈 주위의 타박상을 입었다.

A씨는 과거에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실형을 선고받았다. 특히 2008년에는 강도치사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22년 12월 형집행을 종료하고 출소했다.

검찰은 “A씨가 누범기간 중에 절도죄, 강도상해죄를 범행했다”며 기소했다.

울산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김종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강도상해 재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하고,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을 비춰 죄질이 중하다”며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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