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삼성 노조파괴’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 미래전략실 임직원, 경총 등에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 형사에 이어 민사에서도 삼성그룹 차원의 노조파괴에 대한 범죄 사실을 확인된 것이다.

삼성 노조파괴(노조와해) 사건은 삼성그룹이 무노조 경영 방침에 따라 삼성전자서비스와 삼성에버랜드 등에서 노조를 만들지 못하도록 각종 방해 공작을 벌인 사건을 말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중앙지법)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중앙지법)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2부(재판장 정현석 부장판사)는 16일 금속노조가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 삼성물산 등 6개 법인과 삼성그룹 전ㆍ현직 임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 등이 금속노조에 1억 3000만여원의 배상금과 이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삼성전자ㆍ삼성전자서비스ㆍ경총 그리고 강경훈 전 삼성전자 부사장ㆍ원기찬 전 삼성카드 대표ㆍ정금용 전 삼성물산 대표ㆍ박용기 전 삼성전자 부사장 등 24명은 공동으로 1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삼성물산ㆍ삼성전자, 강경훈 전 부사장 등 14명은 3000만원을, 에버랜드 협력업체인 CS모터스 등 2명은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등 3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삼성전자 서초사옥
삼성전자 서초사옥

이번 판결에 대해 금속노조는 “삼성 노조파괴는 그룹사의 조직적인 범죄행위였다”며 “삼성그룹 회장 직속 미래전략실의 고위 임원에서부터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삼성전자서비스 경영진과 협력업체 직원, 심지어 경찰과 경총에 이르기까지 범죄 집단이 금속노조를 파괴하기 위해 벌인 공작이었다”는 성명을 냈다.

금속노조는 “삼성의 범죄행위로 최종범, 염호석 두 명의 열사를 떠나보냈다”며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낸 노조파괴 사건이 세상에 밝혀지자, 연루자 상당수는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삼성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무참히 짓밟았다”며 “삼성물산의 경우 노조 설립 당시부터 8년 동안 어용노조가 교섭대표노조가 돼 금속노조의 단체교섭권이 완전히 박탈됐다”고 성토했다.

또 “이뿐만 아니라 삼성은 금속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 경제적 불이익, 불법사찰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며 “이는 삼성 사업장 내 다른 노동자로 하여금 금속노조에 가입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꺼리게 만들어 금속노조의 단결권 행사에 심각한 침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금속노조는 “이 사건 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무노조 경영 폐기를 선언했지만, 이 같은 선언과 배치되는 삼성의 반노조 기조는 계속되고 있”며 “ 지금도 삼성 노동자는 성과급제 폐해, 위험한 작업 환경 등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속노조는 “오늘 손해배상 판결에 만족하지 않는다”며 “금속노조는 삼성의 모든 노동자가 차별받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현장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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