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판사가 형을 정할 때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대법원은 양형위원회를 설치해 38개 범죄에 대해 양형기준을 만들었다. 이 기준은 판사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선고하는 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하지만 변호사법위반, 증권ㆍ금융범죄, 뇌물범죄 등 권력형 범죄, 화이트칼라 범죄와 관련된 판사들의 양형기준 준수율은 여전히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6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3년~2017년) 법원의 평균 양형기준 준수율이 90.3%였다.
그런데 위 기간 중요 범죄유형별 양형기준 준수율 현황을 보면 변호사법위반 범죄는 70.8%, 증권ㆍ금융 범죄는 71.6%, 식품ㆍ보건 범죄는 73.8%, 약취ㆍ유인ㆍ인신매매 범죄는 74.5%, 뇌물범죄는 78.9%로 양형기준 준수율은 80% 수준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별로도 양형기준 준수율을 들쑥날쑥했다.
2009년 양형기준 제도 도입 이후 법원별로 비교하면 가장 낮은 서울서부지방법원과 인천지방법원의 양형기준 준수율은 각각 86.1%, 86.2%로 가장 높은 전주지법 94.0%와 비교할 때 8%p의 차이를 보였다.
검사 출신 금태섭 의원은 “법원이 기득권과 돈이 있는 범죄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계속할 경우 판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며 “양형기준 준수율이 낮은 범죄에 대해 그 원인을 분석해 양형기준의 규범력을 강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