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판사가 형을 정할 때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대법원은 양형위원회를 설치해 38개 범죄에 대해 양형기준을 만들었다. 이 기준은 판사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선고하는 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하지만 변호사법위반, 증권ㆍ금융범죄, 뇌물범죄 등 권력형 범죄, 화이트칼라 범죄와 관련된 판사들의 양형기준 준수율은 여전히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6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3년~2017년) 법원의 평균 양형기준 준수율이 90.3%였다.

그런데 위 기간 중요 범죄유형별 양형기준 준수율 현황을 보면 변호사법위반 범죄는 70.8%, 증권ㆍ금융 범죄는 71.6%, 식품ㆍ보건 범죄는 73.8%, 약취ㆍ유인ㆍ인신매매 범죄는 74.5%, 뇌물범죄는 78.9%로 양형기준 준수율은 80% 수준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별로도 양형기준 준수율을 들쑥날쑥했다.

2009년 양형기준 제도 도입 이후 법원별로 비교하면 가장 낮은 서울서부지방법원과 인천지방법원의 양형기준 준수율은 각각 86.1%, 86.2%로 가장 높은 전주지법 94.0%와 비교할 때 8%p의 차이를 보였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검사 출신 금태섭 의원은 “법원이 기득권과 돈이 있는 범죄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계속할 경우 판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며 “양형기준 준수율이 낮은 범죄에 대해 그 원인을 분석해 양형기준의 규범력을 강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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