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ㆍ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법연)ㆍ참여연대가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판결 분석과 전망 좌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좌담회의 좌장은 민변 정연순 회장이 맡아 진행한다. 패널로는 법주법연에서 최정학 방송대 법학과 교수, 민변에서는 부회장인 김남근 변호사, 참여연대에서늕 사법감시센터 소장인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로스쿨) 교수가 참여한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4월 6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형법상 직권남용죄와 강요죄 그리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죄)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 민변 등 3개 단체는 “국정농단 사태에 관한 사법적 심판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번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 사건이 갖는 의미와 향후 과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토론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좌담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변, 민주법연, 참여연대는 공동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판결 분석과 전망 좌담회’를 개최해 향후 이루어져야 할 사법심판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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