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성형외과 병원에서 안면거상술을 받은 후 안면부 신경마비 후유장해 판정을 받은 사건에서, 법원은 수술과정에서 의사의 술기상 과실과 설명의무위반을 인정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서울 강남에서 성형외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 B씨는 2020년 12월 이 병원에 방문해 코 성형수술 등에 관한 상담을 받은 다음 A씨로부터 안면거상술을 받았다. 안면거상술은 안면의 늘어진 피부와 주름을 개선하기 위한 수술이다.

그런데 B씨는 수술 이후부터 부종, 통증 등을 호소하면서 지속적으로 A씨 병원에 내원해 2021년 3월까지 진료와 치료를 받았다.

B씨는 발생한 후유증에 관해 2021년 3월 대학의료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진단서에는 ‘우측 얼굴신경 마비’로 기재돼 있다.

또한 B씨는 후유증에 관해 2021년 8월 다른 대학병원에서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진단서에는 ‘안면 신경마비 우측’으로 기재돼 있었다. 장해 내용에는 ‘안면부 신경마비(안면신경마비는 완전히 회복하기 힘들며, 영구장해에 해당됨)’로 기재돼 있다.

의사 A씨는 2021년 12월 자신이 B씨에 대해 시행한 진료행위와 관련해 어떠한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는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냈다.

이에 B씨는 보험전문 로펌 한앤율(한세영, 조민지 변호사)에 사건을 의뢰하며 2022년 2월 반소 청구를 제기했다.

B씨는 “수술 과정에서 A씨의 술기상 과실로 인해 안면신경이 손상됐고, 그로 인해 우측 안면신경마비 등의 장해가 발생했으며, 그에 대한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도 않았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의사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며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등법원(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등법원(서울고법)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0단독 이강호 판사는 지난 2월 4일 “A씨(의사)는 B씨(수술환자)에게 5410만원을 지급하라”며 B씨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위자료는 1200만원을 인정했다.

이강호 판사는 먼저 대법원 판례(2012다6851)를 언급했다.

대법원은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의사의 의료행위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나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밝혀내기가 극히 어려운 특수성이 있으므로, 수술 도중이나 수술 후 환자에게 중한 결과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그 증상의 발생에 관해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섭사실들이 증명되면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도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강호 판사는 원고(A)의 수술과정에서의 술기상 과실로 B씨가 장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해 A씨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 근거로 이강호 판사는 “B씨에게 장해를 유발할 만한 기왕증이나 건강상 결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않는 점, 수술 직후인 2020년 12월 B씨의 윗입술의 움직임이 부자연스럽고 덜 올라가는 등 안면신경 손상이 발생했음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나타난 점, 감정인 대학병원 역시 ‘장해가 수술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사료된다’는 취지의 감정결과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면, B씨에게 발생한 장해는 수술로 인해 발생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강호 판사는 “안면거상술의 경우 SMAS(섬유근막)층을 박리하게 되는데, SMAS층 아래에는 안면신경 및 침샘이 존재해 그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는 수술과정에서 안면신경 및 침샘의 주행 경로를 잘 파악해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며 “안면거상술을 받은 B씨가 수개월이 지나도록 회복되지 않고 거의 영구적으로 남은 장해를 입게 된 것은 안면거상술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통상적인 정도의 합병증으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 장해가 통상적인 정도의 합병증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A씨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B씨는 수술 이후부터 부종, 통증 등을 호소하면서 지속적으로 A씨 병원에 내원해 치료를 받았고, 그럼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결국 2021년 1월 A씨로부터 수술 부위를 개봉해 후유증을 치료하기 위한 2차 수술까지 받았다.

또한 병원 감정의는 “이 수술 중 B씨의 침샘이 인위적으로 손상됐고, 그로 인해 환자가 수술 후 상당기간 동안 고통을 받았으므로, 집도의가 해명해야 할 사안”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기도 했다.

이강호 판사는 이런 점을 종합해 “A씨는 수술과정에서 B씨의 안면신경 및 침샘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 수술해야 할 의무를 위반해 술기상 과실로 안면신경 등을 손상시켰던 것으로 보이고, 이 장해는 A씨의 술기상 과실로 발생했을 개연성이 상당해 보이며, 원고가 제출한 주장 등을 살펴보더라도 술기상 과실과 장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이와 함께 이강호 판사는 의사 A씨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인정했다.

이강호 판사는 “A씨가 제출한 수술동의서에 ‘안면거상술로 인해 일시적인 안면마비 등이 나타날 수 있으나, 수주에서 수개월에 걸쳐 대부분 회복된다’는 취지로 기재돼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을 뿐, A씨가 이 사건 장해와 같이 수개월이 지나도록 회복되지 않고 거의 영구적으로 남는 안면마비 등의 후유증에 관해 설명의무를 이행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따라서 A씨는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해 B씨가 입은 손해 역시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손해배상책임 범위에 대해 이강호 판사는 “A씨는 ‘책임제한’을 주장하나, B씨에게 장해를 유발할 만한 기왕증이나 건강상 결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장해는 수술과정에서의 술기상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참작해 별도의 책임제한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실수입,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로 4200만원을 인정했다.

위자료에 대해 이강호 판사는 “사건 경위, 장해의 정도, A씨의 과실 및 과실이 장해에 끼친 영향의 정도, 설명의무위반의 정도 등을 비롯해, B씨는 상담을 거쳐 안면거상술을 받에서 제대로 설명조차 받지 못한 거의 영구적인 수준의 장해를 입게 된 것인 점 등을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위자료는 12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한다”고 판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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