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형사재판을 진행하는 판사가 변호인 및 피고인에게 매우 무례하고 고압적인 언사를 하는 모습은 여전했다. 또한 민사재판을 진행하는 판사도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에게 반발하거나 고성을 지르는 모습도 여전했다.

판사가 피고인에게 반말로 “반성문 그만 쓰고 몸으로 때우라”고 말해 피고인과 가족들에게 큰 심적 상처를 줬다. 변호인의 보석 신청에 대해 “나는 풀어줄 생각이 없는데, 왜 보석신청을 했느냐”며 화를 내는 판사 등이 법정에서 실제로 존재하는 법관의 모습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서울지방변호사회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가 1월 5일 재판 잘하는 판사 109명을 ‘우수법관’으로 선정한 2023년도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2023년도 법관평가에는 2341명의 회원이 참여해 총 2만 1761건의 평가표가 접수됐다. 평가 대상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원이 수행한 재판을 담당한 전국의 법관이며, 일정 수 이상의 회원으로부터 평가받은 유효평가 법관은 1402명으로 집계됐다.

또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부적절한 재판진행으로 ‘하위법관’에 선정된 20명과 사례를 공개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하위법관으로 선정된 법관 20인과 소속 법원장에게 하위법관 선정 사실을 통지하는 한편, 사안을 엄중히 인식해 추후 하위법관으로 선정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줄 것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공개한 유형을 보면 ▲당사자, 소송관계자에 대한 고압적 언행하는 판사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는 조정을 강권하는 판사 ▲ 피고인 최후 진술 기회마저 박탈하는 판사 ▲예의 없는 언행으로 망신을 주거나 모욕하는 판사 ▲예단과 선입견을 드러내는 판사 ▲이유 없이 소송절차를 지연하는 판사 ▲일방에 대해 불공평한 재판 진행하는 판사 ▲충분한 변론기회, 입증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판사 ▲불합리한 대기시간, 재판시간 지연하는 판사 ▲독단적이고 불합리한 소송지휘하는 판사 ▲부실한 판결문 및 오류 등이 꼽혔다.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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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1 = 당사자, 소송관계자에 대한 고압적 언행>

▲ 항소심의 1회 변론기일에 변론을 강압적으로 종료하였음. 알콜중독으로 인해 진술이 어려운 당사자 본인의 진술을 가로막고, 증거신청을 강압적으로 배척하였고, 당사자에게 “돈이 없잖아요!”라고 소리 지르고, 증거신청 과정에서 감정신청서를 곧바로 제출하겠다고 하자 “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세요!”라고 말함. 재판진행이 고압적이고 무례하였으며, 당사자를 비방하는 투로 기일을 진행한 후 판결에서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함.

▲ 여성 피고인에게 반말로 “반성문 그만 쓰고 몸으로 때우라”고 말하여 피고인과 가족들에게 큰 심적 상처를 주었음. 피고인에게 처음 보자마자 “피고인, 고개 들어봐 나 알지?”라고 말하면서 “영장심사할 때 기록 봤는데 유죄 맞는데 왜 우겨?”라고 말하며 영장실질심사 때의 심증으로 고압적인 예단을 드러냈음. 1심에서 다투지 않은 사실을 항소심에서 다투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 증인 및 양형조사 신청을 하자 “스모킹건을 갖고 오지 않으면 안 받아준다”며 증거신청을 부당하게 배척하였음. 변호인에게 “기록도 안 보았느냐”며 무례한 말을 하였고, 판결문에는 기록과 명백히 배치되는 잘못된 사실관계를 기재하였음.

▲ 변호인 및 피고인에게 매우 무례하고 고압적인 언사를 보임. 변호인의 보석 신청에 대해 “나는 풀어줄 생각이 없는데 왜 보석신청을 했느냐”며 화를 냈고, 보석심문에서 변호인이 구두변론을 하려고 하자 “들을 필요 없다”며 변론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음. 이미 재판의 결론이 나있는 듯한 분위기를 조성한 후 피고인들에게 직접 진술을 강요하였고, 피고인들이 어쩔 수 없이 “재판장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할 수밖에 없었음.

▲ 소송의 상대방 당사자에게 “뭐 하러 이런 소송을 제기하느냐, 공부 삼아 하느냐”고 모욕적인 말을 하였음. 당사자들을 윽박지르고 고함지르며 재판을 진행하면서 법정의 방청객들에게 “소액 재판은 원래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말함.

▲ 증인신문을 하는 과정에서 “질문을 따라가지 못하겠다”라고 고압적인 태도로 소리를 지르고 증인신문을 제한하였음. 판사는 ‘이 사건은 감정을 하지 않고 서도 결론을 내릴 수 있겠다’면서 변론을 종결하였는데, 선고기일 하루 이틀 전에 소송대리인에게 직접 전화하여 “감정을 하지 않고는 판단을 못 내리겠는데, 감정비용이 수천만 원 들 것 같은데 알아서 하라”며 무성의한 태도를 보였음.

▲ 재판을 진행하면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들에게 “그만해라, 안 듣겠다”며 반말과 함께 고성을 질렀음.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에게 변론의 기회를 준 후 변론을 시작하기도 전에 변론시간을 제한하며 “1초라도 넘으면 안 듣겠다”고 말하였고,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변론하는 중에 말을 끊으면서 1분 단위로 “1분 지났다”, “1분 남았다”고 말하여 사건의 쟁점과 상관없이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을 배려하지 않고 압박하는 태도를 취함.

< 유형 2 =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는 조정 강권 >

▲ 해당 법관은 무리하게 조정을 권유하며 “매우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 지금 그러실 때가 아닌 것 같다. 1심 판결도 잘못된 것 같다”라고 하여 불필요한 예단을 드러내면서 조정절차를 진행하였음. 법관이 직권으로 조정이 필요해 보인다며 조정기일을 지정하였음에도, 대리인에게 “조정할 의사가 없었으면 미리 말했어야죠. 저희가 시간이 남아돌아서 오늘 나온 지 압니까?”라고 부적절한 발언을 하였음.

< 유형 3 = 사실관계와 법리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는 재판 진행, 판결 >

▲ “서면을 읽기 싫다”, “판사가 이해를 못하면 이해시키는 게 변호사 역할이다”, “종합서면을 내라. 그 외에는 읽지 않을테니 그리 알아라”,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고 하였음.

▲ 다수의 증거를 제출하자 “재판부가 이걸 다 봐야 하나요?”라고 말하고, 증거설명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제출된 줄도 모르고 “증거설명서 제출하라”고 했음. 전자소송 화면에서 증거를 지적하며 설명하려 하였더니 “듣지 않는다. 들어도 모른다. 서면 제출하라”라고 하였고, 서면을 모두 제출했는데도 제대로 읽지도 않고, “나는 모르겠다”고 어깃장만 놓았음. 변론재개신청을 하자 즉각 불허했다가 1주일 후 재개 결정을 하였음. 차회 변론기일을 정할 때 쌍방 대리인의 의견을 모두 묻지 않고 한쪽 대리인의 의견만 물어 기일을 정했음.

▲ 피고는 배우자와 함께 판결 선고기일에 법정에 출석하였고 재판부가 법정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라고 선고하였음. 피고 배우자는 법정을 나오며 “판사님 감사합니다”라고 깍듯이 인사까지 하고 법정을 나왔는데, 잠시 후 법정 경위가 복도로 나와서 피고를 찾아 법정으로 다시 들어오라고 안내하였음. 피고가 법정에 들어가자 재판부는 판결을 다시 선고하겠다고 한 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고 판결을 번복하여 선고하였음. 선고 후 송달된 판결서에도 피고가 항소를 하였음에도 “원고의 항소이유는”과 같이 ‘원고’와 ‘피고’를 바꾸어 기재한 부분이 상당수 존재하였음.

▲ 변호사의 증인신문에 대하여 ‘덫을 놓았다’는 모욕적인 말을 했고, 피고인신문을 빨리 진행하라고 재촉하면서 신문이 길어지자 기록을 거칠게 넘기며 불쾌한 기색을 드러냈음. 증인신문과정에서 계속 개입하여 신문이 불가능할 지경이었음. 유죄의 예단을 적나라하게 드러냈고, 피고인 최후 진술도 서면으로 내라고 하여 최후 진술 기회마저 박탈하였음.

< 유형 4 = 예단과 선입견을 드러냄 >

▲ 사건의 승패에 대한 예단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음. “그냥 빨리 끝내 줄까 했는데, 그냥 피고가 원고에게 돈 주고 끝내는 거 어떠냐. 증인 불러봤자 유리할 것 같지도 않은데. 계속 다툴 이유가 없는 수준의 사건 같은데”라는 취지로 불필요한 선입견과 예단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음. “빨리 끝내줄까”라는 언행은 매우 불쾌한 발언임. 그리고 피고에게 사, 오천만 원 정도는 큰돈이 아니라는 듯이 말했음.

< 유형 5 = 예의 없는 언행으로 망신, 모욕을 줌 >

▲ 재판 절차 안내서라는 이상한 안내문을 통해서 변호사들의 업무처리를 간접적으로 비난하고, 1회 변론종결의 원칙을 관철시킨다고 하면서 기일변경을 제한 없이 받아주어서 신속한 재판을 저해하였음. 또 쟁점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채 재판을 진행하면서 서면에 관하여 수준 미달이라고 비난하는 등 소송대리인들에 대하여 매우 모욕적인 언사를 자주 함.

▲ 판사는 평소 변호사들을 무시하는 말투를 사용하며 고압적인 태도를 취함. 특히 나이가 어린 변호사에게 더욱 부적절한 언행을 보였음. 예를 들어, 변호사들에게 “그렇게 말하면 다예요?”, “이대로면 패소에요”, “재판부 보고 다 해달라고 하면 변호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이런 거 하라고 변호사 있는 거 아니에요?”, “원고 변호사. 왜 청구취지 감축 주장 안 해요? 지금 주장 안 했다가 패소시키면 우리 재판부 탓하면서 항소하실 거 아니에요?”, “주장 정리나 잘하세요”라는 등의 부적절한 말을 수시로 하였으며 특히 비아냥거리거나 무시하는 듯한 말투로 말하여 일부 변호사의 경우에는 위축되어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도 함.

특히 서면을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서 변호인에게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주장 정리 제대로 하세요”라며 반복하여 정리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음. 이미 정리된 준비서면을 확인하지도 않았고, 변호사에게 물어보지도 않은 채 그저 명령하기 바빴음.

▲ 재판이 종종 한시간 넘게 지연되었음. 지연 이유는 대부분 소송대리인 질책 때문인데, 소송대리인에게 질문 후 대답을 듣지 않고 말을 끊으며 권위적인 태도로 질책하였음. 소송대리인에게 무책임하다 말하는 등 고압적인 태도로 질책함. 사건 진행을 위해 석명, 증거신청 등이 필요하면 그 부분을 명하고 조서에 기재하면 되는데, 이를 넘어 불필요한 질책을 이어 나갔음. 다른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로 소송대리인에게 반말을 섞어 무례한 언사를 반복함.

▲ 성추행을 상습적으로 당한 고소인(피해자) 증인신문에서, 왜 추행 부위가 어깨나 허리, 다리에서 더 자극적인 부위로 나아가지 않았는지 질문하여 피해자에게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공포감을 주었음. 증인의 말투가 이상하다며 국적을 묻고, 조선족이라고 하니 “중국에선 이런 건 일도 아니지 않아요?”라고 질문하여 성범죄 피해자인 증인과 이 사건 고소인에게 2차 가해에 가까운 충격을 주었음.

▲ 변호사에게 “이렇게 서면을 써서 내면 됩니까? 판사가 보기 편하게 써서 내야 하는데 그것도 몰라요?”라고 하는 등 모욕적인 언사를 거침없이 하였음. 청구취지 변경 시마다 변론기일을 3개월씩 뒤로 변경하여 소송이 더디게 진행되었고, 결국 판결 선고는 재판부 변경 이후 있었음.

< 유형 6 = 이유 없는 소송절차 지연 >

▲ 2022년 3월에 소장이 접수되었으나 1회 기일 종결을 원칙으로 한다면서 1년 넘게 사건을 방치하다가 첫 변론기일을 한참 뒤인 2023년 6월로 잡았음.

< 유형 7 = 일방에 대해 불공평한 재판 진행 >

▲ 재판부가 변론기일에서 구두로 석명하였으나, 연세가 많으셔서 말귀가 어두운 소송대리인이 이를 기억하지 못하여 석명하지 못하고 다음 변론기일에 다시 석명해 달라고 부탁하자, 주심판사는 무례한 태도로 “다시 말해 달라고요? 하! 참!”이라고 말하면서 지난 변론기일에서 석명한 사항을 감정적으로 큰 소리로 다시 불러주었음. 재판장이 주심판사에게 “왜 소송대리인과 싸우고 그러냐”고 핀잔을 줄 정도였음.

▲ 의료사건으로, 피고의 과실 여부 및 정도가 주된 쟁점이 된 재판에서, 피고 소송대리인에게 일부 과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준비서면을 제출하라고 강요하였음. 그 후 감정 결과의 회신이 있었고, 각 당사자가 유리한 부분을 취합하여 주장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피고 측에 “왜 피고에게 유리한 부분만 주장하냐”고 비난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소송대리인에게 피고의 잘못을 인정하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제출하라고 요구하였음. 나아가 조정기일을 열었을 때도, 양 당사자가 있는 상황에서 피고의 과실이 있다고 단정적으로 언급하는 등 불공평하게 재판을 진행하였음.

▲ 재판부는 피고인의 구속 기간 만기가 가까워지자, 검사에게 갑자기 추가기소를 문의하면서 사실상 별건 구속을 재판부가 주도하였음. 검사가 예정된 증인신문 시간을 초과할 때는 전혀 문제 삼지 않다가 변호인 측의 신문에 대해서는 제한 시간을 엄격하게 적용하였음. 그리고 구두변론 시간을 50분씩 부여하여, 이에 따라 변론을 준비하였으나 정작 공판기일에는 뒤에 다른 사건의 공판이 있다면서 20분 만에 끝내도록 종용하였음. 이렇게 변호인에게는 시간 준수를 엄격히 요구하면서도 정작 재판부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임의로 진행하였음. 검사의 증인신문에 대해서는 전혀 제지하지 않으면서 변호인의 반대신문에 대해서는 상당한 제지를 하였음. 재판부는 증인에 대한 보충신문 중 유죄의 심증을 강하게 드러내면서 증인의 증언을 검찰에 유리한 쪽으로 유도하기도 하는 등 재판을 불공정하게 진행하였음.

< 유형 8 = 충분한 변론기회, 입증기회를 제공하지 않음 >

▲ 구속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이, 자백하고 인정하는 취지로 항소이유서 제출하였다가 사선변호인을 선임하면서 첫 공판기일에서 번의(飜意)하고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주장하였더니 불쾌한 감정을 드러내었음. 증거조사의견을 묻지도 않고 첫 공판기일에 변론종결하려 하였고, 모든 증인신청 및 증거신청을 기각하였음.

또한, 구속피고인임에도 불구하고 접견 및 준비시간도 주지 않고 제2회 공판기일을 9일만에 지정하였음. 공판시간도 당초 16시였는데 17시가 다 되어서 시작하였음에도, 최후변론시 시간이 없다며 최후진술을 중간에 끊었음.

▲ 2심에서 상대방(원고) 대리인이 소송지휘에 따라 용역비 감정신청을 하자, 이례적으로 복수의 감정인 후보자들로부터 견적을 받지 않고 특정 1인을 감정인으로 지정한 후, 감정기일도 진행하지 않고 감정촉탁을 하여 감정절차를 진행하였음. 상대방은 감정 과정에서 거짓된 감정자료를 다수 제출하였고, 감정인은 이에 기초하여 감정결과를 도출하였음. 피고 대리인은 잘못된 감정결과를 바로잡기 위해 상대방이 제출한 감정자료에 거짓자료가 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면서 감정보완을 신청하였는데, 재판장은 감정보완신청을 아무런 이유 없이 기각하고 변론종결한 후, 잘못된 감정결과에 기초하여 판결을 선고하였음.

피고 대리인은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거듭 감정보완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단 한 차례의 감정보완 기회도 부여되지 않는 것이 부당하다’고 변론하였으나, 재판장은 ‘재판부가 알아서 하겠다’며 화를 내면서 변론을 종결하였음. 재판장은 매우 편파적이고 고압적으로 재판을 진행하였고, 거짓된 감정자료에 기초한 감정결과를 바로잡기 위한 최소한의 기회도 부여하지 않았음.

< 유형 9 = 불합리한 대기시간, 재판 시간의 지연 >

▲ 동일 시각(예 : 10:00, 10:20, 10:50 등)에 사건을 8~10건씩 지정하고, 각 사건마다 10분씩 변론을 진행하였음. 법정에는 재판을 기다리는 당사자들로 가득 차 있었고, 같은 시각의 사건이 아직 4건이나 남았는데도 이미 고지된 시각에서 35분이나 경과하였음.

▲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의 1심에서 벌금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사실관계와 법리를 다투자, “항소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화를 내며 첫 기일에 법정구속을 하였음. 1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통상의 경우와 달리 산업안전보건법으로는 기소되지 않고 업무상과실치상으로만 기소된 사안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주의의무가 인정되지 않고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주의의무도 위반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항소를 하였음.

첫 기일에서 “주의의무가 인정되는데 뭐가 억울하냐, 양형부당도 항소이유에 있던데 양형이 정말 부당한 것 같다, 1심에서 양형이 과경하여 이렇게 항소를 하고 그런다”는 식으로 재판장의 의견을 강력하게 피력하면서 피고인이 이에 동의하지 않자, 갑자기 법정구속을 하였음. 피고인과 변호인으로서는 매우 억울했지만 항소심이 양형의 마지막 단계로서 재판장에게 밉보여서 실형선고를 받게 된다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될 것을 우려하여 자백을 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자, 선고기일에 집행유예로 석방시켰음.

또한 피고인이 부인(否認)을 하여 법정구속을 했다는 원망을 의식해서인지 1심에서 합의까지 한 피해자로부터 다시 처벌불원서를 받아오라는 취지로 요구를 하여 피해자에게 사정사정하여 다시 처벌불원서를 받아 제출하였음.

< 유형 10 = 독단적이고 불합리한 소송지휘 >

▲ 사건 내용 자체를 모르고, 기일 전 제출한 서면 내용도 모르며, 일일이 모두 설명을 해야 겨우 이해하여 절차 진행이 가능했음. 재판에 대한 준비가 너무나 없다 보니, 원고 또는 피고가 어떤 주장이나 설명을 하여도 내용을 이해를 못하거나 이해하는데 시간이 매우 오래 소요됐음. 원고, 피고의 주장이나 증거신청에 대한 채부 판단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 제시가 없고, 이의를 제기하여도 왜 불채택했는지 사유 설명조차 없음. 진행과 판단이 매우 독단적이어서 원고 또는 피고가 문서제출명령 신청에 대한 제출의무가 없다고 설명하여도 “내가 보고 싶으니 제출하라”는 답변뿐이고, 제출이 필요한 이유를 문의하면 아무런 설명 없이 그냥 “내가 확인해 보고 싶다”는 답변뿐이었음. 예단이 심하여, 증거신청 결과가 확인되지도 않은 상황임에도 매번 기일마다 “이 사건은 원고 청구가 인용될 것 같고, 피고 반소 청구도 원고가 금원 받

은 내역이 있는 걸 보니 인용될 것 같다”는 등의 언급을 반복함. 원고 및 피고 진술 내용을 귀담아듣지 않아, 원고가 “맞다”, “가능하다”는 취지로 반복하여 진술하여도, “아니라는 거죠?”라고 답변하며, 이런 대화가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반복되었음.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고, 원고 및 피고 이야기를 잘 귀담아듣지 않음. 기피신청까지 고려할 정도로, 사건 진행이 더디고, 독단적임.

< 유형 11 = 부실한 판결문 및 오류 >

▲ 사실혼 관계가 종료된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분쟁이었는데, 소장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자녀는 없고, 개(강아지)를 키우고 있었다는 주장이 있었으며, 그 강아지의 이름(유리, 보라)도 언급이 되었는데(피고는 이 부분에 대하여 전혀 다투지 않았음), 판결문의 ‘판단’ 부분에서 “피고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기재하여 피고에게 유리한 근거로 기재하였음. 즉, 소장이나 준비서면을 거의 읽어 보지도 않고, 판결을 한 것임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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