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2023년 동안 수행했던 소송사건의 담당판사에 대해 자율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한 내역을 정리한 2023년도 법관평가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서울지방변호사회

서울지방변호사회가 2008년도에 최초로 시행해 현재는 모든 지방변호사회가 실시하고 있는 법관평가 제도는 법원의 공정한 재판진행과 절차 엄수를 독려하고, 궁극적으로는 사법관료주의에 대한 견제장치 역할을 수행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일정 수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유효 평가된 모든 법관의 평균점수와 순위 등의 평가결과를 법원행정처와 소속 법원장에게 통지하고, 법관 본인에게도 우편으로 개별 통지할 방침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 2023년도 법관평가에는 총 2341명의 회원이 참여해 총 2만 1761건의 평가표가 접수됐다. 평가표는 2022년 11월 12일부터 2023년 11월 30일까지 접수 받았다. 2023년 11월 30일 기준 서울변호사회 개업회원은 2만 2002명이다.

평가 대상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원이 수행한 재판을 담당한 전국의 3222명 법관이며, 일정 수 이상의 회원으로부터 평가받은 법관(유효평가 법관)은 1,402명으로 집계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평가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일정 수 이상의 회원으로부터 평가받은 법관의 데이터 중 최고ㆍ최저점을 제외한 데이터만을 집계하고 있다.

유효평가 법관 1,402명의 평균점수는 84.132점(100점 만점)으로, 81.80점을 기록한 2022년도에 비해 2.3점 가량 상승했다.

서울변호사회는 “최근 5개년 법관평가 평균점수를 보면 2021년을 제외하고 매년 조금씩 평균점수가 상승되는 추세를 볼 수 있는데, 이는 법관평가제가 사법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 우수법관(109명, 성명순)

유효평가 법관 1,402명 가운데 평균 100점을 받아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대전고등법원 청주(원외 재판부) 강경표 법관 등 27명의 법관을 비롯한 법관 99인이 평균점수 95점 이상을 받아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

평균점수 95점에 다소 못 미쳤으나 평균 평가횟수보다 1.5배 이상 평가를 받았으면서도 90점 이상의 좋은 점수를 기록한 법관 10인이 우수법관으로 추가 선정됐다.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109인의 평균점수는 95.539점으로 최하위점수인 34.889점과 무려 60점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특히 서울가정법원 허선아 법관은 우수법관으로 올해를 포함해 3회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또 서울고등법원 김세종 법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유창훈 법관, 이원석 법관, 이준철 법관, 서울가정법원 윤미림 법관, 서울서부지방법원 권성수 법관, 서울북부지방법원 남선미 법관, 이창열 법관, 대전고등법원 청주(원외 재판부) 김진석 법관, 수원지방법원에 김세윤 법관, 의정부지방법원 최규현 법관,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유영근 법관은 우수법관으로 2회 선정됐다.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109인에 대해 제출된 사례를 보면 치우침 없는 충실한 심리, 충분한 입증기회 제공, 철저한 재판 준비, 경청과 충분한 배려, 적극적인 소통 등이 우수법관의 요건임을 확인할 수 있다.

우수법관 중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원석 법관의 경우, 증인이 많고 쟁점이 복잡한 사건임에도 증인신문 시간 내내 증언을 경청하며, 양측의 의견을 잘 조율해 효율적으로 재판을 진행했다는 사례가 제출됐다.

서울가정법원 허선아 법관의 경우 사건의 내용을 충실히 파악해 절차가 지연되지 않되,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를 충분히 보장했다는 사례가 제출됐다.

법원 마크
법원 마크

<다음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2023년 우수법관으로 선정한 판사 109명 명단>

▲ 강경표 대전고등법원 청주(원외 재판부)

▲ 강문희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 강민균 서울행정법원

▲ 강부영 인천지방법원

▲ 강완수 의정부지방법원

▲ 구준모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 권노을 청주지방법원

▲ 권성수 서울서부지방법원

▲ 김규현 서울행정법원

▲ 김동빈 서울중앙지방법원

▲ 김동현 서울중앙지방법원

▲ 김범준 수원지방법원

▲ 김봉규 서울중앙지방법원

▲ 김봉준 서울중앙지방법원

▲ 김상일 서울중앙지방법원

▲ 김새미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 김선숙 서울동부지방법원

▲ 김성률 청주지방법원

▲ 김세윤 수원지방법원

▲ 김세종 서울고등법원

▲ 김수정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

▲ 김승현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

▲ 김영현 서울고등법원

▲ 김우정 서울서부지방법원

▲ 김웅수 서울행정법원

▲ 김정기 서울남부지방법원

▲ 김주관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 김지선 의정부지방법원

▲ 김지향 인천지방법원

▲ 김지현 수원가정법원

▲ 김진석 대전고등법원 청주(원외 재판부)

▲ 김현미 수원지방법원

▲ 김혜령 의정부지방법원

▲ 나상훈 서울회생법원

▲ 남선미 서울북부지방법원

▲ 남승민 인천지방법원

▲ 당우증 서울남부지방법원

▲ 류경진 인천지방법원

▲ 박원철 서울고등법원

▲ 박재우 수원고등법원

▲ 박정미 서울행정법원

▲ 배상원 서울고등법원

▲ 배예선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

▲ 설민수 전주지방법원

▲ 성재준 서울행정법원

▲ 소준섭 서울중앙지방법원

▲ 손병원 대구고등법원

▲ 송승환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 송혜영 서울북부지방법원

▲ 송혜정 서울고등법원

▲ 신종오 대전고등법원 청주(원외 재판부)

▲ 안철범 서울중앙지방법원

▲ 안효승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 양승우 인천지방법원

▲ 양해인 수원지방법원

▲ 여규호 의정부지방법원

▲ 염우영 서울중앙지방법원

▲ 오영상 광주고등법원

▲ 우희성 서울중앙지방법원

▲ 원익선 수원고등법원

▲ 유영근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 유창훈 서울중앙지방법원

▲ 유혜주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 윤미림 서울가정법원

▲ 이덕균 서울중앙지방법원

▲ 이동형 서울중앙지방법원

▲ 이석재 서울북부지방법원

▲ 이소민 서울중앙지방법원

▲ 이수영 울산지방법원

▲ 이순형 서울서부지방법원

▲ 이슬아 서울중앙지방법원

▲ 이승엽 대구고등법원

▲ 이연경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 이영미 수원고등법원

▲ 이원석 서울중앙지방법원

▲ 이의영 서울고등법원

▲ 이인호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 이정민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 이준구 서울중앙지방법원

▲ 이준철 서울중앙지방법원

▲ 이중민 서울중앙지방법원

▲ 이지숙 광주지방법원

▲ 이지현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 이지훈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 이진경 서울중앙지방법원

▲ 이창열 서울북부지방법원

▲ 이혜진 수원가정법원

▲ 이효두 청주지방법원

▲ 임진수 인천지방법원

▲ 임태혁 광주지방법원

▲ 정서현 의정부지방법원

▲ 정선오 전주지방법원

▲ 정 원 서울동부지방법원

▲ 정혜은 서울가정법원

▲ 조정익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 조혜수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 차주희 대전지방법원

▲ 채정선 대구지방법원

▲ 최규현 의정부지방법원

▲ 최민석 인천가정법원

▲ 최영은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 한광수 서울중앙지방법원

▲ 함현지 서울중앙지방법원

▲ 허선아 서울가정법원

▲ 허양윤 수원고등법원

▲ 홍득관 수원지방법원

▲ 홍진표 서울남부지방법원

▲ 황보승혁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황영희 의정부지방법원

◆ 하위법관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반면 20명의 법관이 부적절한 재판진행으로 하위법관에 선정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속 A법관은 2008년부터 2023년까지 총 7회에 걸쳐 하위법관에 선정됐다. 특히 5년간 3회 이상 하위법관에 선정된 서울동부지방법원 소속 B법관에 대해 서울변호사회는 지난 2일까지 하위법관으로서 소명할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소명하지 않았기에 관련 회규에 의거, 향후 언론에 발표하는 등 서울변호사회 차원의 대응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는 하위법관의 선정 기준을 더욱 엄격히 적용해 10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를 받은 법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10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법관 중 평균 점수 최하위를 기록한 제주지방법원 C법관은 여성 피고인에게 반말로 “반성문 그만 쓰고 몸으로 때우라”고 말해 피고인과 가족들에게 큰 심적 상처를 주었고, 피고인에게 처음 보자마자 “피고인, 고개 들어봐 나 알지?”라고 말하면서 “영장심사할 때 기록 봤는데 유죄 맞는데 왜 우겨?”라고 말하며 영장실질심사 때의 심증으로 고압적인 예단을 드러냈다는 사례가 접수됐다.

또한 1심에서 다투지 않은 사실을 항소심에서 다투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 증인 및 양형조사 신청을 하자 “스모킹건을 갖고 오지 않으면 안 받아준다”며 증거신청을 부당하게 배척했고, 변호인에게 “기록도 안 보았느냐”며 무례한 말을 하며 판결문에는 기록과 명백히 배치되는 잘못된 사실관계를 기재했다는 사례가 접수됐다.

총 7회에 걸쳐 하위법관에 선정된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속 A법관은 기록에서 이미 증거로 증명했고, 상대방도 다투지 않는 사실관계를 여러 번 잘못 파악해 변론기일에서 구두로 언급했으며, 조정을 진행하자고 하면서 변론기일에 당사자에게 윽박지르거나 빈정거리는 태도를 보였다.

또 대리인이 담당한 사건 외에 앞, 뒤 사건들에서도 조정을 강요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사례가 접수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하위법관으로 선정된 법관 20인과 소속 법원장에게 하위법관 선정 사실을 통지하는 한편, 사안을 엄중히 인식해 추후 하위법관으로 선정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줄 것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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