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시가 36억원 상당의 담배 약 80만갑을 해외로 밀수출하거나 밀수출을 시도한 피고인에게 법원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부산가정법원, 부산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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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1월 부산본부세관에 담배 4만 8000갑(국내 도매가격 1억 9536만원, 시가 2억 1600만원)을 내부에 넣은 합판 보드를 마치 합판 제품인 것처럼 수출 신고해 호주로 밀수출했다.

A씨는 그때부터 2022년 12월 16일까지 총 6회에 걸쳐 담배 40만 6720갑(국내 도매가격 16억 5535만원, 시가 18억 3024만원)을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는 수법으로 밀수출했다.

또한 A씨는 2022년 12월 27일부터 2023년 1월 6일까지 총 4회에 걸쳐 담배 39만 8744갑(국내 도매가격 16억 2288만원, 시가 17억 9434만원)을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며 호주로 밀수출하려다가 수출화물검사 과정에서 적발돼 미수에 그쳤다.

검찰은 “누구든지 물품을 외국으로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거나 해당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해 수출해서는 안 된다”며 A씨를 재판에 넘겼다.

부산지방법원 형사10단독 김병진 부장판사는 최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김병진 부장판사는 “밀수출 행위는 국가의 관세부과ㆍ징수권을 침해하고 수출품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등 무역질서의 기조를 훼손하는 범죄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밀수출하거나 밀수출하려고 한 담배의 규모가 엄청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점, 밀수입 혐의로 지명수배 중이었음에도 도피생활을 하면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김병진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담배가 유통되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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