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5ㆍ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하거나, 민주화운동에 적극 참가해 연행ㆍ구금ㆍ수형된 유공자들에게 국가가 정신적 피해를 인정해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원고들은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거나, 상이(傷痍, 부상)를 입었거나 또는 5ㆍ18민주화운동에 적극 참가해 연행ㆍ구금ㆍ수형된 사람들 중에서 ‘5ㆍ18민주유공자예우법’에 따라 유공자로 인정받았거나, 그런 사람들의 유족들이다.

5ㆍ18보상법에 따라 설치된 AF보상심의위원회는 유공자원고들에 대해 5ㆍ18보상법에 정한 관련자임을 인정하고, 유공자원고들에 대한 보상금 등의 지급을 결정했고, 국가는 결정이 있은 무렵 유공자원고들에게 결정된 보상금 등을 지급했다.

헌법재판소는 2021년 5월 27일 ‘5ㆍ18보상법에 정신적 손해배상에 상응하는 항목은 존재하지 않고 보상심의위원회가 보상금 등 항목을 산정함에 있어 정신적 손해를 고려할 수 있다는 내용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ㆍ18보상법 제16조 제2항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5ㆍ18민주화운동의 관련자 또는 그 유족이 적극적ㆍ소극적 손해의 배상에 상응하는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했다는 사정만으로 재판상화해의 성립을 간주하고 있는바, 이는 국가배상청구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고, 해당 손해에 대한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국가배상청구권을 제한하려 한 5ㆍ18보상법의 입법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5ㆍ18보상법 제16조 제2항이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의 행사까지 금지하는 것은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5ㆍ18보상법 제16조 제2항 가운데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입은 피해’ 중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했다.

원고들은 “유공자원고들은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국가 소속 공무원들의 위법한 공무집행행위로 상이를 입거나 또는 위법하게 연행ㆍ구금ㆍ수형된 사람들로서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고, 유공자 가족들도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등법원, 서울회생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서울회생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6민사부(재판장 이원석 부장판사)는 지난 11월 8일 5ㆍ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유공자의 경우,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대한민국(피고) 소속 공무원들에 의해 폭행ㆍ협박을 당하거나,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고 체포ㆍ구금되거나, 이러한 폭행ㆍ협박ㆍ체포ㆍ구금에 기초해 형의 선고를 받아 복역하거나, 또는 그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상이 내지 상이에 따른 장해를 입었다고 판단해,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유족의 경우, 유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 및 유공자들 고유 위자료의 상속분을 청구하였는데, 유족 또한 자신의 고유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유족 고유의 위자료채권은 이미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유공자의 상속인으로서 유공자의 고유위자료 중 각자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른바 신군부세력이 1979년 12월 12일 군사반란 이후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 확대 선포를 시작으로 1981년 1월 24일 비상계엄의 해제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헌정질서파괴범죄를 저질렀고,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해 광주 일대에서 이러한 헌정질서파괴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한 5ㆍ18민주화운동이 전개된 사실, 유공자원고들은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공무원들에 의해 폭행ㆍ협박을 당하거나,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고 체포ㆍ구금되거나, 나아가 이러한 폭행ㆍ협박ㆍ체포·구금에 기초해 형의 선고를 받아 복역하거나 또는 그 과정에서 상이 내지 장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는 피고(국가)의 유공자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라고 할 것이고, 이로 인해 유공자원고들이 정신적 손해를 입었을 것임도 넉넉히 인정된다”며 “따라서 피고는 유공자원고들에게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손해배상책임 범위에 대해 재판부는 “유공자원고들에 대한 불법 체포ㆍ구금이나 폭행ㆍ협박 등의 가혹행위 또는 그 과정에서 발생한 상이(부상) 내지 장해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육체적ㆍ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불법행위는 국가기관이 헌법질서파괴범죄를 자행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반인권적 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의 정도가 매우 중대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 보장할 책무가 있는 공무원들에 의해 유사한 중대한 인권침해행위가 또다시 자행되지 않도록 억제ㆍ예방할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불법행위가 있은 때부터 약 40년에 이르는 오랜 기간 배상이 지연되었고, 그 동안 경제상황과 화폐가치가 상당히 변해 위자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변론종결 시의 국민소득 수준이나 화폐가치 등의 사정이 불법행위 시와 비교해 상당한 정도로 변동한 점, 한편 피고는 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유공자 원고들에게 5ㆍ18보상법에 따른 보상금 등을 지급한 점, 그 밖에 유사한 국가배상청구 사건에서 인정된 위자료의 액수, 형사보상금의 액수, 기존 보상에서 누락된 위자료의 지급으로 5ㆍ18보상법의 입법취지를 달성할 필요성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연행ㆍ구금ㆍ수형의 경우 구금일수 1일당 30만원으로 위자료를 산정했다.

재판부는 상이로 인한 장해에 관해서는 장해등급 14급에 대해 3000만원을 인정하고, 여기에 노동능력상실률이 5%씩 증가할 때마다 1500만원을 가산해 위자료를 산정했다.

만약 노동 능력 상실률이 100%인 장해등급 1~3급인 경우라면 3억 1500만원의 위자료를 받도록 했다.

장애가 남지 않은 상이나 기타 피해에 관해서는 50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했다.

사망의 경우 4억원으로 위자료를 산정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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