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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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황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7일 “상속세는 우리 전체 세수의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왜 상속세에 할증까지 때려서 사람들을 범법ㆍ탈법자로 만드냐”며 “OECD 기준인 24~45% 정도로 낮추면 세금을 내서 오히려 세수가 더 확보될 수도 있고, 일부는 폐지해도 무관하다고 본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지속가능한 상속ㆍ증여 및 부동산과세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지속가능한 상속ㆍ증여 및 부동산과세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김병욱ㆍ황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한국세무사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지속가능한 상속ㆍ증여 및 부동산과세 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황희 국회의원은 “상속ㆍ증여세는 소득세의 한계를 보완하고, 부의 무상이전과 세습을 억제하는 등, 기회의 균등을 추구하기 위한 세금”이라면서도 “그러나 오늘날 상속ㆍ증여세는 변화된 현실에 맞지 않아, 오히려 국민의 세금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황희 국회의원은 “특히 중소기업들은 높은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가업 승계를 포기하고 폐업을 선택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500억 넘어가면 기업을 쪼개고, 1000억 넘어가면 갖다 팔아버린다”고 꼬집었다.

황희 국회의원은 “이렇게 되면, 중소기업 중심으로 기술이 축적되고 누적돼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대기업으로 확장되는 과정이 실종되고, 포기된다”며 “실제로 외국에 비해서 한국 기업 서열은 지난 수십년 간 바뀐 적이 한번도 없다”고 비판했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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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국회의원은 “세계적으로도 상속ㆍ증여세를 두고 많은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며 “OECD에 가맹한 38개 국가 중 상속세가 없는 나라는 14개 국이며, 이중 11개 국가는 원래 있던 상속세를 폐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희 국회의원은 “폐지한 국가들은 자본이득세, 추가소득세 등을 신설해 상속ㆍ증여세에서 계속해서 제기되던 이중과세 논란을 종식시키는 등 합리적인 과세제도를 마련했다”며 “상속세를 유지하고 있는 24개 국가도 유산세 방식이 아닌 유산취득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곳(20개국)이 일반적”이라고 덧붙였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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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으로 황희 국회의원은 “부동산 과세, 특히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개선돼야 할 부분이 많다”며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 및 부동산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과세,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과세, 예측이 어려운 과세체계 등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 황희 국회의원은 “시대가 과거랑 달라져 중공업ㆍ화학공업 기반의 제조 산업 시대에서 새로운 디지털 기반의 신산업으로 바뀌었다”며 “민주당에서도 저는 이걸 새로운 진보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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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황희 국회의원은 “이런 가치들을 새롭게 고민하고 바꿔가는데 오늘 그 시작을 하는 날”이라며 “전문가들의 토론과 발제가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는 데 큰 초석이 되길 기대하고 소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병욱ㆍ황희ㆍ박찬대ㆍ박광온,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양향자 한국의희망 당대표,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김선명 부회장, 김연정 연구이사, 한국조세연구소 이전오 상임운영위원장, 한국납세자연합회 박훈 회장, 중소기업중앙회 추문갑 경제정책본부장, 기획재정부 최영전 재산세제과장 등이 참석했다.

앞줄 왼쪽부터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양향자 한국의희망 당대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앞줄 왼쪽부터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양향자 한국의희망 당대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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