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로리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7일 “스웨덴은 2005년에 상속세를 폐지하면서 자본이득세로 전환했다”며 “상속을 이유로 경영권을 빼앗기거나, 많은 시간과 비용을 지출하는 것이 과연 국가 경제에 얼마나 이로울 것이냐”고 논의를 제안했다.

김병욱ㆍ황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한국세무사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지속가능한 상속ㆍ증여 및 부동산과세 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지속가능한 상속ㆍ증여 및 부동산과세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지속가능한 상속ㆍ증여 및 부동산과세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토론회를 주최한 김병욱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활동하면서 점점 더 기업의 소중함 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는 것 같다”며 “국회의원 되기 전부터도 다양한 실물 경제 경험을 통해서 정말 기업이 중요하고 한 5명 이상 3년 이상 기업을 유지하는 사람이 정말 애국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기업을 유지ㆍ발전하는 것이 어렵다”는 말로 인사말을 시작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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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업협회에서 근무하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에서도 활동한 김병욱 국회의원은 “그런 걸 많이 느끼면서 국회에 입성했는데, 과거보다 훨씬 더 기업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며 “창업부터 성장, 유니콘 기업이 되기도 하는 등 과정에서 국회가 ‘기업하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데 얼마나 충분한 지원과 법ㆍ제도적 뒷받침을 하고 있는지 자문해본다”고 밝혔다.

김병욱 국회의원은 “상속ㆍ증여세는 사실 이념화된 부분이 있다”면서 “국가 예산이 전체 650조인데, 이재용 회장이 상속세를 많이 내기 전까지는 상속세가 보통 6.7조 정도 걷혀 1%~1.5%정도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삼성 이건희 회장 별세 이후 삼성 일가가 내야 할 상속세는 12조원으로 유족들은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해 2021년부터 5년에 걸쳐 상속세를 분할 납부하고 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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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국회의원은 “상속세가 전체 국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는 않은데 이념화돼 있어 논의가 실용적ㆍ실사구시적으로 활발히 진행되지 못하고, 진영 논리로 인해 논의가 막힌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고 짚었다.

김병욱 국회의원은 “국회 8년차를 보내면서 이걸 집중적으로 논의한 적은 별로 없었다”며 “오늘 이 자리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김병욱 국회의원은 “기업이 유지 종속되게끔 우리가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핵심 중의 하나가 최근에는 기업의 승계 문제와 M&A 문제”라며 “나라 경제가 70~80년대부터 급속히 발전했는데, 그때 창업한 세대들이 이제 (기업을) 물려줘야 할 시기가 이미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김병욱 국회의원은 “최근에 국회에서 공부하면서 기업의 소유와 경영의 분리만이 정답은 아니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된다”며 “똑똑한 경영자가 있으면서 오너십을 갖고 있을 때 훨씬 더 기업이 잘 돌아갈 수 있다는 가능성으로 봤을 때, 이게 완전히 분리돼서 전문 경영인이 오너의 100% 전권을 이양받지 않는 이상 상당히 의사결정에 있어서 시간이 오래 걸리고 과감한 투자와 중장기적인 전략적 경영은 할 수가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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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국회의원은 “그런 면에서 이런 승계 작업이 오너의 생각도 많이 반영되는 것이 기업의 유지를 위해서 상당히 중요하지 않느냐”며 “그런 면에서 현재 상속세율 50%는 상당히 부담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김병욱 국회의원은 “다양한 의견이 나오겠지만, 먼저 최대 주주에게 할증하는 부분은 저는 과감하게 폐지를 해야 한다”며 “그 전제는 최대 주주에 대한 약간의 징벌적 과세 성격”이라고 말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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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국회의원은 “최대 주주가 있을 때의 경영과 최대 주주가 없을 때의 경영에 정답은 없지만, 최대 주주가 있으면서 경영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면 가장 좋은 거버넌스라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최대 주주에게 20%를 할증한다는 것이 어떤 논리로 만들어졌는지 반문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대기업의 최대주주가 기업을 승계 받는 경우에는 평가액 할증평가 20%가 가산돼, 최대 60%까지 상속세율은 올라간다. 이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최고세율에 해당된다.

이를 두고 김병욱 국회의원은 “아마 최대 주주에 대한 사회에서 부정적 이미지라든지 그리고 부의 세습을 막겠다는 목적이라든지 다양한 목적이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저는 이 할증 제도의 순기능이 과연 무엇이냐는 생각을 한다”며 “최대 주주에게 할증하는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제도”라고 비판했다.

김병욱 국회의원은 “최대주주 할증 제도는 기업을 경영할 때도, 우리나라 경제에도 지금처럼 전환의 속도가 빠른 시기에 빠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만들어가는데도 태클을 가하는 제도”라고 덧붙였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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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국회의원은 “상속세를 걷는 데 있어서 50%를 언제 걷을 건지도 중요한 거 아니겠느냐”고 제시했다.

김병욱 국회의원은 “스웨덴이 2005년도에 상속세를 폐지하면서 자본이득세로 전환했다”며 “그 부분도 상당히 우리가 많이 참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병욱 국회의원은 “물론 당장에 자본이득세로 전환하기 어렵다면 기업만이라도, 중소기업 중견기업 순서로 하든지, 자본이득세로 전환해야 한다”며 “상속을 이유로 경영권을 뺏기거나 경영권을 둘러싼 많은 시간과 비용을 지출하는 것이 과연 국가 경제에 얼마나 이로울 것인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고 밝혔다.

김병욱 국회의원은 “또, 지금은 상속세를 유산세 기준으로 걷고 있는데, 피상속인의 상속 금액을 대상으로 세금을 매기는 대신, 상속인이 상속 받는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유산취득세로의 전환도 긍정적으로 봐야 할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게 조세 정의에 부합하고, 성실한 세금 납부를 위해서도 좋은 제도”라고 평가했다.

김병욱 국회의원은 “전세계적으로 유산세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네 나라밖에 없고, 그 중 하나가 우리나라”라며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부합하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병욱 국회의원은 “상속세 논의에 있어서 사실은 소득세 논의와 함께 진행되는 게 좋다”며 “생애 주기상에 살아있을 때 세금을 얼마를 내냐 그리고 나중에 자기 인생을 정리할 때 얼마를 내는 거냐를 종합해서 세수가 부족하면 소득세로 얼마든지 보완할 수 있는 장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김병욱 국회의원은 “상속세 자체를 너무 이념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실용적으로 잘 접근하면, 기업가들도 창업가 정신을 이어받아 더 열심히 기업을 일궈서 잘 물려줄 수 있는 확신이 든다”며 “그러면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병욱 국회의원은 “오늘 토론회에서 나오는 좋은 의견을 반영해서 더 좋은 정책을 만들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줄 왼쪽부터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양향자 한국의희망 당대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앞줄 왼쪽부터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양향자 한국의희망 당대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병욱ㆍ황희ㆍ박찬대ㆍ박광온,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양향자 한국의희망 당대표,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김선명 부회장, 김연정 연구이사, 한국조세연구소 이전오 상임운영위원장, 한국납세자연합회 박훈 회장, 중소기업중앙회 추문갑 경제정책본부장, 기획재정부 최영전 재산세제과장 등이 참석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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