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2일 산업재해 보험급여의 지급이 결정되기 전 ‘가계소득 급감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노동자에 한해 급여 일부를 선지급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윤건영 국회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산업재해를 당해 근로복지공단에 급여 신청을 한 근로자 중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에 한해 보험급여를 선지급하는 방안이 담겼다.
윤건영 국회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산업재해를 입은 노동자 4명 중 3명 이상은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보다 소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올해 1월부터 8월까지의 상용노동자(안정적으로 고용돼 있는 노동자) 평균 월급은 391만 7859원으로 400만원에 달한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산업재해 당한 400만원 이하 상용노동자는 2만 9594명으로 산업재해 피해 전체 노동자 3만 5876명 중 82.5%에 육박했다. 심지어 100만원 이하 산재 피해 노동자가 1730명으로 하루 평균 7명씩 사고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 사망자 역시 평균 이하 소득 노동자가 많았다. 올해 산재로 사망한 상용노동자는 총 127명이었다. 그중 평균 월급보다 낮은 노동자는 95명으로 74.8%를 차지했다.
100만원 이하 노동자는 6명이 사망할 때 1000만원 초과 노동자는 단 한 명도 사망하지 않았다.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된 노동자가 산재를 당하면 곧바로 보험급여가 나오는 것이 아니므로 소득이 낮은 근로자는 급여를 받기 전까지 가계유지가 어려운 상황이다. 더 큰 문제는 산재 역학조사 소요일수가 길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신청 접수 후 질병과 업무의 연관성을 심층적으로 파악이 필요한 경우 역학조사를 하는데, 조사 소요일수가 매년 길어지고 있다.
윤건영 국회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평균 206.3일 걸리던 역학조사가 2023년 8월 기준 581.5일까지 두 배 이상 늘어났다.
이에 윤건영 국회의원은 역학조사 소요일수가 늘어 산재 승인이 늦어지고 있는 만큼, 생계 위험 상태에 놓인 재해근로자에 한해 보험급여를 선지급해서 제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건영 의원은 “산업재해는 가정 생계를 뒤흔들기도 한다. 특히 저소득 근로자는 산업재해 인정까지 오롯이 본인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데 적절한 시기에 제대로 된 치료가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저소득 재해근로자의 신속한 재활과 사회 복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표발의한 윤건영 국회의원 외에도 이학영ㆍ노웅래ㆍ서영석ㆍ윤영찬ㆍ남인순ㆍ이동주ㆍ이원택ㆍ안규백ㆍ인재근ㆍ박주민ㆍ김정호 국회의원(모두 더불어민주당)이 공동 발의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