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건물에서 청소하던 여성의 허리 부위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게 법원이 벌금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1월 경기도 군포시의 한 건물 안에서 청소를 하던 B씨(여)의 앞을 지나가면서 B씨의 허리 부위를 양손으로 감싸 안아 만졌다.

검찰은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기소했다.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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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형사4단독 박형민 판사는 최근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박형민 판사는 먼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박형민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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