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정철승 변호사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고소했던 여성에 대해 검찰이 직권으로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겼는데, 법원은 무고죄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했다.

정철승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더펌
정철승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더펌

정철승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더펌과 법원에 따르면 A(여)씨는 2018년 5월 정철승 변호사를 알게 된 후 애정을 표현하는 문자메시지를 카카오톡으로 전송하고, SNS에 ‘성관계를 맺었고, 결혼할 예정이며, 정철승의 아내다’라는 허위 글을 게시하고 유포했다.

A씨는 또한 정철승 변호사의 사무실에 무단으로 침입해 2019년 9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명예훼손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확정됐다.

2021년 4월 A씨는 ‘2018년 10월 정철승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했다가 강제추행과 유사강간을 당했다’는 고소장을 작성해 국민신문고에 제출했고, 그해 9월에는 서울 방배경찰서에서 진술했다.

더펌은 “하지만 담당검사는 정철승 변호사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리면서 직권으로 A씨를 무고죄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5단독 현경훈 판사는 지난 10월 19일 정철승 변호사에 대한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여)씨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했다.

현경훈 판사는 “고소장은 정철승 변호사에게 강제추행과 유사강간을 당했다는 내용이나, 피고인이 정철승 변호사에게 다가가 성적인 신체 접촉을 시도했던 것이고, 강제로 성추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현경훈 판사는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에 위협이 되는 중대한 범죄로써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불필요하게 국가의 수사 인력과 자원이 낭비됐다”고 지적했다.

현경훈 판사는 “피고인은 정철승에 대한 명예훼손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정철승을 무고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위와 같은 무고 사실이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정철승에 대해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고, 정철승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경훈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고, 본인이 피해자라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어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법정구속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법무법인 더펌은 “A씨는 정철승 변호사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2022년 3월에는 건조물침입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자로, 지속적으로 정철승 변호사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언론에 보도되도록 하고 스토킹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더펌은 “조선일보는 A씨가 그동안 위와 같은 판결을 받은 사실에 비춰 허위 고소임을 충분히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사실관계 확인 없이 A씨가 정철승 변호사로부터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을 당했다는 일방적인 주장을 보도했다”며 “이에 정철승 변호사는 조선일보와 그 기사를 받았는 언론사들에 대해 같은 크기의 정정보도를 하고 기존 기사를 언론사 홈페이지 등에 삭제할 것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더펌은 “만약 정정보도 및 기사 삭제 청구를 불이행한 언론사에 대해서는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제기할 예정임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정철승 변호사(법무법인 더펌 대표변호사)
정철승 변호사(법무법인 더펌 대표변호사)

이번 무고 판결이 나오자 정철승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나를 스토킹하다가 처벌받고도 도리어 ‘정철승 변호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하고, 언론에 보도되게 해서 중대한 명예훼손까지 저질렀던 여성은 허위 고소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검사에 의해 직권으로 무고죄로 기소됐는데, 오늘 형사재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며 “가짜 미투, 즉 성범죄 무고 명예훼손은 사회적인 살인범죄”라고 적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