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원이 청년유니온 김설 위원장의 발표를 듣고 있다.(국회방송 화면)
우원식 국회의원이 청년유니온 김설 위원장의 발표를 듣고 있다.(국회방송 화면)

[로리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7일 고용노동청 국정감사에서 게임업계 내 사이버불링 및 직장 내 성희롱ㆍ성차별 문제를 지적하고 정부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보호조치와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했다.

우원식 국회의원은 “2021년 4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2항은 업무와 관련해서 발생한 고객 등 제3자에 의한 폭언 등으로부터 보호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노동청은 이것을 잘 감독할 의무가 있고 또 고용안정, 평등법, 또 직장 내 성희롱 등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근로감독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우원식 국회의원은 “그런데 게임업계가 완전히 무법천지라는 얘기를 듣고 있다”며 “그 제보를 받고, 조사를 청년유니온이 했는데 김설 위원장이 조사해 보니까 상태가 어떤지 소상하게 얘기해달라”고 발언권을 넘겼다.

마이크를 넘겨받은 청년유니온 김설 위원장은 7월에 발생한 특정 사례를 예시로 들었다.

김설 위원장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소수의 악성 게임 유저들이 게임 회사의 직원의 과거 SNS(소셜미디어 서비스) 행적을 찾아서 페미니스트라고 하는 폭언과 해고를 요구하며 심지어 회사까지 찾아갔다”며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 회사는 노동자를 보호하기는커녕 대표의 명의로 해당 직원과의 계약 종료를 공지했다”고 설명했다.

김설 위원장은 “결국, 해당 노동자는 자발적으로 퇴사했고, 67건의 제보를 받았다”며 “피해 제보자의 90%가 20~30대 청년이었고 그중 88%가 여성이었다”고 전했다.

김설 위원장은 “소속 기업 규모는 골고루 분포됐으나 대부분(80%) 서울의 37곳, 경기 20곳 등 57곳이 수도권에 몰려 있었다”며 “제보자 중 47명이 게임업계의 사이버불링이 매우 심각하다고 답변했다”고 덧붙였다.

사이버불링은 온라인 상에서 이뤄지는 언어폭력, 스토킹, 인격 모독, 괴롭힘, 협박 등 전반적인 행위를 일컫는 말이다.

김설 위원장은 “‘페미인지 답하라’며 폭력적인 사진을 지속적으로 보내거나 특정 직원의 해고를 요구하며 회사까지 찾아간 경우도 있었다”며 “그리고 SNS 계정에 대한 스토킹, 인격 모독 메시지 등 그저 온라인상의 악플 수준을 넘어서서 심각한 위협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설 위원장은 “2021년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제삼자의 폭언에 대해 노동자를 사업주는 보호할 책무가 있다”면서 “하지만 보호를 받았다고 하는 의견은 겨우 4건, 방치됐다고 하는 것은 23건(50%), 더 나아가 피해 노동자에 대한 개인 SNS 통제 경위서 작성, 자발적 퇴사를 빙자한 사실상 불이익 조치가 이뤄졌다고 하는 응답이 19건(41.3%)으로 사이버 불링 발생 시 종사자의 보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은 물론 더 나아가서 불이익 조치를 하는 경우가 상당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김설 위원장은 “게임업계의 성평등 수준도 매우 심각했다”며 “심각한 성희롱적 발언들과 더불어 ‘여자인 점을 연봉에 반영한다. 너는 여자애니까 올해의 승진이 어렵다’는 성차별적인 발언, 면접 과정에서 페미니즘 사상검증, 임신ㆍ출산의 계획에 대한 질문, 육아휴직 및 임신 출산 직원에 대한 불이익 등 현행 남녀고용평등법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의심사례가 다수 제보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설 위원장은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2021년 10월 14일부터 2023년 8월 말까지 시행된 전체 근로감독 사업장 4만 6199개 중에 게임업계는 단 1건에 불과해 법 개정 이후 제도의 올바른 수행과 정착, 게임업계 종사자들의 건강권이 보호되고 있는지 심각한 의문이 드는 상황”이라며 “게임업계에 꼭 근로감독이 필요한 이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설 위원장은 “프리랜서 또한 사이버불링으로부터 보호받도록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보호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며 “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요청하는 1만 2745명의 시민들의근로감독 청원서를 고용노동부에 전달하고자 하며 이 요구에 응답하길 바란다”며 발언을 마쳤다.

우원식 국회의원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하형소 청장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운경 경기지청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국회방송 화면)
우원식 국회의원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하형소 청장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운경 경기지청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국회방송 화면)

우원식 국회의원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하형소 청장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운경 경기지청장에게 “이런 무법천지를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질문을 받은 두 사람은 “이번에 알게 됐다”고 답했고, 이에 우원식 국회의원은 “2021년 이후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근로감독이 4만 6000건인데 이 문제에 관해 근로감독한게 단 한 건”이라며 “완전 무방비”라고 평가했다.

이에 하형소 청장은 “그간의 감독이 주로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제조업이나 건설업 중심으로 해왔다”며 “감정노동 보호조치도 그간에 문제가 많이 됐던 콜센터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게임업계 부분이 좀 소홀한 점이 있었다”고 시인했다.

우원식 국회의원은 “소홀한 정도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사업주가 피해자를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그거 안 한 것과 악성 이용자들의 문제까지 다 포함해 근로감독을 통해서 막아줘야 하는 게 정부가 해야 하는 일”이라며 “지금까지 방치해놓고 무법천지를 만들었다”고 압박했다.

이에 하형소 청장은 “근로감독 청원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본부하고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근로감독이 일정 부분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강운경 경기지청장 역시 “산업안전 분야 사이버 불링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본부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으며 고용노동부 기획실장도 “담당부서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원은 “특별근로감독을 해야 한다”며 “처음 시작할 때 단호하고 세게 나가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원은 “지금 67건의 제보자 중에 11명이 프리랜서”라며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2항과 3항에 근로계약을 통해서 근로자인 분들한테만 의무가 있고 그렇지 않고 도급 용역 이런 근로계약이 아닌 형태로 계약된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고 지적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② 사업주는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 제3자의 폭언등으로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③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근로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4. 13.>

우원식 국회의원은 “이것까지 개정해 법안을 내려고 한다”며 “국회에서 이 부분을 잘 다뤄주시고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함께 검토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는 말로 발언을 마무리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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