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삼성화재해상보험에는 ‘삼성화재노동조합’과 ‘삼성화재리본노동조합’, 한 지붕 2개의 노동조합이 있는데, 삼성화재노조가 삼성화재리본노조(개명 전 삼성화재 평사원협의회 노동조합)를 상대로 노동조합 설립무효 소송을 제기해 첨예하고 중요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삼성화재노조는 삼성화재리본노조에 대해 “노동조합 설립 과정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고, 특히 삼성화재리본노조는 평사원협의회와 실질이 동일한 어용노조, 친사노조로서 노동조합으로서 자주성과 독립성이 결여돼 설립 자체가 무효”라며 “삼성화재리본노조는 절대로 노조법상 적법한 노동조합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1년 8월 시작된 소송은 현재 5개 재판부를 거쳤는데, 재판부의 판단도 엇갈려 왔다. 이번이 6번째 법원 판단인데, 오는 10월 20일 선고 예정인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시선이 쏠리는 이유다.

삼성화재해상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이 사건을 이해하려면 소송 배경과 법원 판결이 나오는 시간대별로 흐름을 알아야 한다.

삼성화재해상보험에는 노동조합을 대신하는 평사원협의회가 있었다. 그러다 2020년 2월 3일 회사 창립 68년만에 최초로 삼성화재노동조합(위원장 오상훈)이 설립됐다. 이후 삼성화재노조는 삼성화재와 2020년 8월 단체협약을, 2021년 1월에는 임금협상을 체결했다.

삼성화재노조는 설립 당시 소수로 시작했으나, 현재는 보험설계사 포함 5000여명이 가입한 명실상부한 노동조합으로 성장해, 국내 다른 보험사들의 벤치마킹 노조가 됐다. 삼성화재의 직원은 5500명 정도이고, 특수고용직인 보험설계사를 포함하면 2만 5500여명에 달한다.

여기서 ‘삼성화재 평사원협의회’를 알아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삼성화재 평사원협의회는 1987년 12월 삼성화재해상보험과 평사원협의회 사이에 협의서에 의해 설립됐다. 합의서에는 “회사의 합리적인 발전을 위해 노조를 대신하는 평사원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며, 협의회의 성격 조직 단체행동권 등을 근간으로 회사와 협의해 평사원협의회 규정을 제정한다”는 내용 등이 있다.

삼성화재노조가 삼성화재와 단체교섭을 하자, 삼성화재평사원협의회는 2021년 3월 22일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제출했고, 설립신고서와 규약을 검토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3월 25일 노동조합법에 따라 규약 보완을 요구했다. 삼성화재평사원협의회는 다음날 서울지방노동청에 보완요구 사항이 반영된 규약을 제출하고, 3월 31일 ‘삼성화재평사원협의회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받았다.

이렇게 삼성화재에는 ‘삼성화재 노동조합’과 ‘삼성화재 평사원협의회노동조합’ 2개의 노조가 동거하게 됐다. 삼성화재는 두 노조를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했다.

그런데 두 단체가 자율적 교섭대표노조를 결정하지 못하자, 삼성화재노조는 2021년 4월 3일 삼성화재에 자신이 과반수 노조임을 통지했고, 회사가 이를 공고했다.

그러자 삼성화재평사원협의회노조가 자신이 과반수 노동조합임을 주장하며 삼성화재를 상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과반수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을 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는 2021년 5월 13일 이의신청을 인정해 “삼성화재의 교섭단위에서 삼성화재평사원협의회노조가 과반수 노동조합으로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라고 결정했다.

이에 삼성화재노조가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이후 삼성화재해상보험은 삼성화재평사원협의회노조와 2021년 임금협약에 관한 단체교섭을 진행했다.

이에 삼성화재노동조합이 2021년 8월 6일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단체교섭중지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삼성화재평사원협의회노조는 삼성화재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했다.

삼성화재노조는 “삼성화재평사원협의회노조의 설립총회 결의에는 공고ㆍ소집 절차가 누락되고,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위법이 있고, 서울지방노동청의 보완요구에 따라 규약을 개정함에 있어서도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채 조합원 14명의 서명만으로 개정한 위법이 있는 등 설립 및 규약 개정 절차에 중대한 흠이 있다”고 지적했다.

삼성화재노조는 특히 “삼성화재평사원협의회노동조합의 전신인 ‘삼성화재평사원협의회’는 1987년 12월 설립된 이래 삼성화재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으면서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에 동의하는 등 회사를 위해 활동해 왔는데, 삼성화재평사원협의회노조는 평사원협의회와 실질이 동일한 ‘어용노조’ 또는 ‘친사노조(親社勞組)’로서 노동조합으로서 자주성과 독립성이 결여돼 설립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삼성화재노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화재가 진정한 노동조합이라고 볼 수 없는 삼성화재평사원협의회노조와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어, 단체교섭중지 가처분을 구한다”고 밝혔다.

◆ 서울중앙지법 “삼성화재는 삼성화재평사원협의회와 단체교섭 해선 안 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재판장 송경근 부장판사)는 2021년 9월 삼성화재노동조합이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단체교섭중지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삼성화재는 삼성화재평사원협의회노조와 단체교섭을 해서는 안 된다”며 삼성화재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삼성화재평사원협의회노조의 설립은 절차적 흠이 중대해 무효로 볼 여지가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삼성화재평사원협의회노조는 “서울지방노동청의 규약 보완요구에 따라 2021년 3월 26일 당시 조합원 14명 전원이 참가한 카카오톡 메신저 단체대화방에서 규약 변경에 관한 온라인 임시총회를 열어 14명 전원의 찬성으로 안건을 적법하게 결의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삼성화재평사원협의회노조는 삼성화재노조가 가처분 신청을 하기 전인 2021년 5월 언론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서울지방노동청에 문의한 결과 규약 개정을 위한 임시총회를 열 필요가 없다고 해 이를 열지 않고 규약을 개정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고 짚었다.

그런데 삼성화재평사원협의회노조는 보완요구를 받은 다음날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대표노조 재심절차 당시 참가인 측 대리인은 ‘참가자 대표자와 함께 3월 26일 서울지방노동청을 방문해 감독관으로부터 규약 문구를 어떻게 변경해야 하는지를 받아 적은 후, 신ㆍ구 조문 대조표를 작성해 서울지방노동청에 제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재판부는 “위 사정들을 종합하면 삼성화재평사원협의회노조가 서울지방노동청의 보완요구에 따라 규약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임시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있는지 강한 의심이 든다”고 의문을 표시했다.

재판부는 “설령 삼성화재평사원협의회노조의 주장과 같이 규약 변경에 관한 임시총회가 실제로 개최된 것으로 보더라도, 서울지방노동청에 제출한 조합원명부에 의하면 설립신고서가 제출된 2021년 3월 22일 기준 조합 가입자 수는 135명으로 확인된다”며 “삼성화재평사원협의회노조가 주장하는 14명만이 참여해 열린 임시총회 결의에는 노동조합법 제16조가 정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중대한 흠이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삼성화재평사원협의회노조의 가입자 수는 임시총회 개최 전일인 2021년 3월 25일 기준으로는 1195명, 총회 당일인 26일에는 1290명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임시총회 개최일 당시 삼성화재평사원협의회노조의 조합원을 총 14명으로 보더라도, 노동조합법에 의하면 규약 변경은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해야 한다”며 “참가인은 카톡 메신저 단체 대화창에서의 임시총회 당시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해 결의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소명자료 없이 14명 조합원들이 자필로 실명과 함께 ‘규약 변경에 동의한다’는 문구를 기재한 서류만을 제출했을 뿐이므로, 규약 변경 결의가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결국 삼성화재평사원협의회노조가 서울지방노동청의 보완요구에 응해 적법하게 규약을 개정ㆍ제출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보완요구 사항이 노동조합인 참가인의 운영 및 조합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핵심적인 내용인 점을 고려할 때, 지노청의 삼성화재평사원협의회노조에 대한 노동조합 설립신고 수리 및 참가인의 노동조합 설립은 무효로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이 있는 서울법원종합청사
서울중앙지법이 있는 서울법원종합청사

◆ “평사원협의회는 삼성화재 내 진성노조의 설립을 저지해 왔고, 삼성화재로부터 상당한 금전적 지원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삼성화재평사원협의회노조가 노동조합으로서 자주성과 독립성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상당한 의문이 든다”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재판부는 “평사원협의회는 1987년 12월 삼성화재보험과 합의서에 의해 설립됐는데, 합의서에는 ‘평사원협의회가 사우회 임시대의원대회 소집을 권고해 대회에서 사우회 해산이 결의되면 평사원협의회가 사우회를 통합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회사의 합리적인 발전을 위해 노조를 대신하는 평사원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며, 합의서에 규정된 평사원협의회의 성격ㆍ조직ㆍ단체행동권 등을 근간으로 삼성화재보험과 협의해 평사원협의회의 규정을 제정한다’고 하는 등 노동조합으로서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심히 해치는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평사원협의회는 설립 이후 2019년까지 삼성화재와 단체협약과 유사한 내용으로 ‘근로조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해 오는 등 삼성화재 내 진성노조(眞性勞組)의 설립을 사실상 저지해 왔고, 그 과정에서 평사원협의회의 공식행사나 산하 동호회 등의 운영과 관련해 삼성화재로부터 상당한 금전적 지원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2012년 공개된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의 삼성그룹 ‘비노조 경영’ 방침을 구체화한 ‘S그룹 노사전략’ 문건에서는, 평사원협의회와 같은 노사협의회를 ‘노조 설립시 대항마로 활용’ 한다거나, ‘유사시 친사노조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육성ㆍ활용하도록 하고 있고, 이러한 내용이 실제로 삼성그룹 내에서 지속적으로 실행돼 옴으로써 삼성화재노조가 2020년 2월 설립되기 전까지는 삼성그룹 내에 진정한 노동조합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삼성화재평사원협의회노조 대표자는 2021년 3월 22일 조합을 설립하면서, 삼성화재 임직원들에게 ‘노조는 33년 역사의 평사원협의회를 계승한 조직으로 삼성화재 임직원들에게 익숙한 평사원협의회의 기존 직급ㆍ조직ㆍ제도를 그대로 사용한다. 회장, 부회장, 사무처장, 운영부장의 직함은 물론 분회 및 분회장 명칭 또한 변함없이 사용하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며 “실제로 당시 평사원협의회와 삼성화재평사원협의회노조의 의사결정 및 집행기관의 인적구성은 물론이고, 구체적인 직함까지 모두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삼성화재보험이 삼성화재평사원협의회노조의 노동조합 지위를 인정하면서 그와 단체교섭을 진행해 2021년 임금협약을 체결할 태세를 갖추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춰 볼 때, 본안판결에 앞서 삼성화재로 하여금 삼성화재평사원협의회노조와의 단체교섭을 금지할 필요성도 소명된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삼성화재노동조합의 주장을 받아들인 삼성화재노조의 완승이었다.

◆ 삼성화재가 가처분 이의신청 냈으나, 법원 “가처분결정은 정당”

그러자 삼성화재가 단체교섭중지가처분 신청사건 패소에 불복해 ‘가처분 이의신청’을 냈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재판장 송경근 부장판사)는 2021년 12월 24일 “이 사건 가처분결정은 정당하다”며 삼성화재노동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등법원(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등법원(서울고법)

◆ 서울고법 “삼성화재노조의 단체교섭중지가처분 신청 기각”

이에 삼성화재와 삼성화재평사원협의회노동조합이 불복해 항고했는데, 항고심 재판부는 가처분신청과 이의신청 1심 판단을 뒤집었다.

서울고등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전지원 부장판사)는 2022년 3월 31일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며 “삼성화재노조의 단체교섭중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삼성화재노조는 ‘삼성화재평사원협의회노조가 회사를 위해 활동했고, 실질적으로 평사원협의회와 동일한 단체이므로 자주성과 독립성을 갖춘 노동조합이라고 볼 수 없다’로 취지로 주장하나, 평사원협의회는 노동조합이 아니고 별도의 목적을 가지고 활동한 단체였을 뿐이고, 삼성화재평사원협의회노조는 노동조합법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평사원협의회의 회원이 그대로 평사원협의회노동조합의 구성원이 된 것도 아니고, 조합원들은 별도의 가입 신청을 통해 가입한 근로자로 삼성화재평사원협의회노조는 평사원협의회와는 실체와 목적이 다른 별개의 단체로 봄이 타당하므로, 자주성과 독립성을 갖추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012년 공개된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의 삼성그룹 비노조 경영 방침을 구체화한 ‘S그룹 노사전략’ 문건에는 평사원협의회와 같은 노사협의회를 ‘노조 설립 시 대항마로 활용’ 한다거나, ‘유사시 친사노조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육성 활용하도록 기재돼 있기는 하다”면서도 “그러나 문건 역시 삼성화재평사원협의회노조와는 별개의 단체인 평사원협의회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일 뿐이고, 무엇보다 참가인이 문건 내용에 따라 회사의 개입에 의해 설립됐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문건만으로는 삼성화재평사원협의회노조가 회사에 의해 이른바 ‘어용노조’로 전환된 자주성과 독립성이 결여된 단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판정했다.

재판부는 “삼성화재평사원협의회노조는 노동조합 설립신고 이후 삼성화재 근로자 5800명 중 3000명이 조합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보이는데, 다수의 근로자가 조합원으로 가입한 상황이라면 명백하게 반대되는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들이 삼성화재평사원협의회노조의 정책 방향에 동조하고 근로자들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는 노동조합이라고 판단해 조합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봐 단결 의사를 존중함이 옳다”고 말했다.

삼성화재노동조합은 “삼성화재평사원협의회노조는 설립총회 시 발기인 수는 설립에 동의한 3076명이었음에도 삼성화재평사원협의회노조 설립을 추진한 14명만이 모여 설립총회를 했으므로 이는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고, 총회 소집 절차에도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삼성화재평사원협의회노조는 노동조합 설립에 동의한 근로자들에게 조합원 가입 신청에 관한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에 비춰 설립총회 당시 노동조합 설립에 동의한 3076명이 조합원이었다고 볼 수 없다”며 “따라서 삼성화재평사원협의회노조 설립을 추진한 14명이 참석해 이루어진 설립총회에 의사정족수 미달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한 “14명은 2021년 3월 21일 삼성화재 사옥 부근에 모여 설립총회를 하고, 설립 관련 안건에 모두 찬성해 의결한 것으로 보인다”며 “설립총회 소집절차에 설립총회를 무효로 할 만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삼성화재노동조합은 “삼성화재평사원협의회노조가 2021년 3월 26일 적법한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설립을 추진한 14명의 동의만으로 규약을 개정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삼성화재평사원협의회노조가 2021년 7월 1일 규약 변경을 위한 온라인 총회를 개최했고, 당시 조합원 2007명 중 1680명의 찬성으로 규약 변경안이 의결됐다”며 “현재 적법하게 변경된 규약을 삼성화재평사원협의회노조의 규약으로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조합으로 활동하고 있으므로, 삼성화재노조가 주장하는 하자가 있더라도 이는 모두 치유됐다고 봄이 타당하고, 하자를 이유로 참가인의 설립 자체를 무효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 대법원, 삼성화재노조 재항고 기각

이에 삼성화재노동조합이 대법원에 재항고했으나,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022년 9월 6일 삼성화재노조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한편, 삼성화재평사원협의회노동조합은 2022년 4월 11일 명칭을 ‘삼성화재 리본(reborn) 노동조합’으로 변경했다.

◆ 본안사건, ‘삼성화재리본노동조합 설립무효 소송’ 기각

이렇게 가처분 사건이 여러 재판부의 판단을 거쳐 마무리되자, 삼성화재노동조합이 2021년 7월 20일 상성화재리본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노동조합 설립무효 확인’ 본안사건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8민사부(재판장 이기선 부장판사)는 2023년 2월 14일 삼성화재노조가 삼성화재리본노조를 상대로 낸 노동조합 설립무효 확인 소송(2021가합552627)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삼성화재노조가 주장하는 설립무효 이유는 크게 3가지다.

삼성화재노조는 “삼성화재리본노동조합의 전신인 ‘삼성화재평사원협의회’는 1987년 12월 설립된 이래 삼성화재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으면서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에 동의하는 등 삼성화재를 위해 활동해 왔다”며 “삼성화재리본노조는 평사원협의회와 실질이 동일한 ‘어용노조’ 또는 ‘친사노조(親社勞組)’로서 노동조합으로서 자주성과 독립성이 결여돼 설립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이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삼성화재리본노동조합)와 평사원협의회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단체로서 노동조합으로서의 주체성과 자주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오히려 피고는 평사원협의회와는 실체와 목적이 다른, 노동조합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새로이 적법하게 설립된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질을 갖추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사용자인 삼성화재가 삼성화재리본노조의 설립에 개입했다’는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는 ‘S그룹 노사전략’은 2012년 1월 작성된 문서로, 그로부터 9년 후인 2021년 설립된 삼성화재리본노조의 주체성과 자주성을 부정할 만한 근거가 되기 부족하고, 삼성화재가 삼성화재리본노조의 설립에 개입했다거나, A씨가 자주성과 독립성이 결여된 이른바 어용노조를 설립하기 위해 삼성화재리본노조 설립을 추진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은 삼성이 그룹 차원에서 노동조합 와해 전략을 세우고 실행했다는 문건이다.

삼성화재노조는 “삼성화재리본노동조합 스스로 ‘평사원협의회를 계승한다’고 했으면서 이제와서 평사원협의회와의 동일성을 부인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평사원협의회의 ‘역사’를 계승했음을 강조한 표현에 불과해 보일 뿐, 위 표현을 들어 삼성화재리본노조가 평사원협의회와 동일한 단체임을 자인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두 번째 삼성화재노조는 “삼성화재리본노조의 설립총회 당시 평사원협의회 근로자 중 노동조합으로의 전환 설립에 동의한 발기인은 3076명에 이르렀고, 피고가 서울지방노동청에 제출한 조합원 명부에 의하더라도 2021년 3월 22일 기준 조합원 수는 135명에 이르렀다”며 “그러나 피고의 설립을 추진한 A씨는 다른 발기인들이나 조합원들에 대한 공고ㆍ소집 절차를 누락했고, 이에 2021년 3월 21일 설립총회에 참석한 근로자는 14명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설립총회에는 다른 발기인 내지 조합원들에 대한 공고ㆍ소집절차를 누락하고 결의에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삼성화재리본노조 조합원들은 기존 평사원협의회 소속에서 그대로 피고 소속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인 가입 신청을 통해 조합원이 되기에, 3076명이 설문조사에서 노동조합 설립에 동의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들이 피고의 발기인 내지 조합원이 됐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2021년 3월 21일 설립총회에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거나 의결권 있는

발기인 내지 조합원들에 대한 공고ㆍ소집절차를 누락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세 번째 삼성화재노조는 “서울지방노동청은 2021년 3월 25일 피고에게 규약 개정을 요구했고, 피고가 서울지방노동청에 제출한 조합원 명부에 의하면 조합원 수는 2021년 3월 25일 기준 1195명이고, 3월 26일 기준으로는 1290명에 이르렀다”며 “그러나 피고는 조합원들에 대한 공고ㆍ소집 절차를 누락하고 총회 결의도 거치지 않은 채, 조합원 14명의 서명만으로 규약을 개정해 규약 개정 절차에도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14명은 메일 및 카카오톡 오픈대화방 등을 통해서 서울지방노동청의 보완요구 사항을 공유하고, 규약 개정에 모두 동의함으로써 규약 개정을 의결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따라서 총회 자체가 개최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삼성화재노조는 설령 총회가 개최됐다고 하더라도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근거로 2021년 3월 26일까지 1290명이 가입했다고 기재돼 있는 조합원 명부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1290명은 피고에 가입을 신청했을 뿐이고, 피고의 수리 내지 승낙은 2021년 3월 28일부터 비로소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2021년 3월 26일 기준 의결권 있는 조합원의 수가 1290명에 이르렀음을 전제로 의결정족수 미달을 주장하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설령 규약 개정 절차에 원고가 주장하는 절차적 하자가 있더라도, ①이는 규약을 새로이 제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제정된 규약 중 미흡한 부분을 서울지방노동청의 보완요구에 따라 개정하는 절차에 불과했던 점 ②개정 내용이 조합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핵심적인 사항에 관한 것도 아니고, 피고의 주체성 및 자주성을 침해하는 내용도 아닌 점 ③당시 의결권 있던 조합원 14명 전원이 규약 개정에 동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규약 개정 절차의 하자가 피고의 설립 자체를 무효로 돌릴 만한 하자에 이른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했다.

재판부는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재판부는 “피고는 2021년 7월 1일 규약 변경을 위한 온라인 총회를 다시 개최했고, 당시 조합원 2007명 중 1685명이 의결에 참여해 그중 1680명의 찬성으로 규약 개정안이 의결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그렇다면 원고가 주장하는 절차적 하자가 있더라도 2021년 7월 1일 온라인 총회 결의를 통해 모두 치유됐다고 봄이 타당하고, 위 하자를 이유로 피고의 설립 자체를 무효로 볼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오상훈 삼성화재노조 위원장
오상훈 삼성화재노조 위원장

◆ 삼성화재노조 항소이유서 보니

이에 삼성화재노동조합(위원장 오상훈)이 항소했다.

삼성화재노동조합은 기본적으로 “삼성화재리본노동조합은 어용단체인 삼성화재평사원협의회에서 노동조합이라는 명칭만 붙인 뒤 형식적으로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받은 단체”라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삼성화재리본노동조합 설립총회, 규약 개정을 위한 총회에서 정족수를 미달한 것은 설립을 무효로 하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라며 “설립 신고 당시 피고의 조합원 수는 최소 135명으로,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삼성화재노조는 “삼성화재리본노동조합은 노조로 전환 과정에서 설립총회가 정족수 미달로 적법하게 성립하지 않았으며, 공고ㆍ소집 절차가 누락된 위법이 있고, 또한 서울지방노동청의 보완요구에 따라 규약을 개정함에 총회를 열지 않았고, 혹여 총회를 연 것으로 보더라도 당시 조합원이 1290명에 달함에도 1/100에 불과한 14명만이 참여해 의결정족수도 충족하지 못했으며, 나아가 14명이 기명했을 뿐 노조법에 따른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는 거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삼성화재노조는 “그러나 원심은 삼성화재리본노동조합(개명 전 삼성화재 평사원협의회 노동조합)의 설립 과정에서 발생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들의 위법 여부에 대해 아무런 타당한 이유를 밝히지 않고, 무효행위 추인에 관한 법리에 정면으로 반하면서까지 피고의 설립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말았다”고 항소이유를 제시했다.

삼성화재노조는 “삼성화재리본노조는 설립총회, 규약 개정을 위한 임시총회 등 설립과정에서의 정족수와 관련해 최초에는 ‘총회를 열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가 말을 바꾸어 ‘카톡에서 14명이 총회를 했다’고 했고, 이를 입증할 ‘카톡 단체대화방은 사라져서 없다’고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와 관련해 증거자료는 ‘14명의 기명 동의서가 유일한데, 그렇다면 피고가 규약 변경과 관련해 총회를 개최했음을 증명할 자료는 전무하며, 말을 바꾸기 전 피고의 답변(총회를 연 사실이 없다)이 진실했음을 지지하는 증거자료”라고 주장했다.

삼성화재리본노동조합은 “조합원 가입원서를 제출한 사람이 해당 근로자 본인이 맞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기에, 당시 조합원은 1290명이 아니라 14명”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삼성화재노조는 “노동조합 가입 행위는 가입을 희망하는 근로자의 청약과 조합의 승낙이라는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한 것으로 계약에 준하는 것으로 보고 있어, 근로자의 조합가입서를 조합이 수리하면, 그것으로 노동조합 가입행위는 완료되는 것이며, 그 이외 별도 요건을 요하지 않는다”며 “’본인확인‘이라는 특별성립요건이 요구되는 것이 전혀 아니다”고 일축했다.

삼성화재노조는 “사실은 졸속으로라도 노조설립신고서를 빨리 받아내기 위해 서두르던 삼성화재리본노조가 최초의 14명만으로, 그 이후에 1200명이 넘게 가입한 조합원들은 전부 배제한 채 규약 변경을 결정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말했다.

재판부에 제출된 자료
재판부에 제출된 자료

특히 삼성화재리본노조 스스로 행한 선행 행위와도 모순된다는 지적이다. 삼성화재리본노조(삼성화재평사원협의회노동조합)는 2021년 4월 1일 삼성화재에게 교섭을 요구하면서 조합원을 2293명으로 적어 제출했다.

삼성화재노조는 “그렇다면 규약 변경을 위한 총회 당시 조합원이 14명이라는 주장은 상황에 따라 그때는 조합원이고, 지금은 조합원이 아니라는 모순된 주장으로서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삼성화재리본노동조합이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투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삼성화재노조는 “이를 증명할 자료가 없다”고 저적했다. 삼성화재노조는 “카톡 단체대화방은 참가한 전원이 퇴장해야 삭제되는 것으로서, 일시에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며 “전국에 산재한 14명의 기명 동의서는 제출하면서도, 제출이 훨씬 용이한 카톡 단체대화방은 남겨두지 않았다는 주장은 전혀 신빙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삼성화재노조는 “더군다나 카톡 단체대화방은 삼성화재리본노조의 주장처럼 무기명ㆍ기명이 보장되는 공간도 아니고, 투표를 제의한 사람의 설정에 따라 기명으로 진행할 수 있고, 중복투표까지 가능하다”며 “따라서 삼성화재리본노조의 주장처럼 혹여 카톡 단체대화방에서 총회 결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런 위험한 방법은 노동조합이 용이하는 총회 결의와 투표 방법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삼성화재노조는 “삼성화재리본노동조합(개명 전 평사원협의회노동조합)의 본질은 전신인 평사원협의회와 다르지 않다”며 “피고 스스로도 ‘평사원협의회를 그대로 계승’하며 심지어 ‘평협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수 차례 공언한 바 있다”면서 “피고의 말대로 평사원협의회와 실질이 동일한 이상, 삼성화재리본노조는 절대로 노조법의 보호대상인 자주ㆍ독립적인 노동조합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 하자 치유와 관련된 법리 오해

원심(1심) 재판부는 삼성화재리본노동조합(당시 삼성화재평사원협의회노동조합)이 2021년 7월 1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규약 변경을 위한 온라인 총회를 개최했고, 이 총회에서 규약 변경안이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등에 있어 문제없이 의결됐으므로 ‘설립 당시 원고 주장과 같은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하자가 치유됐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삼성화재노조는 “‘무효 행위의 추인’은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의제될 뿐이고, 추인에 소급효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본 사건에서 삼성화재리본노조는 2021년 3월 26일 총회가 무효임을 지금도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알고 추인했다는 전제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며, 202년 7월 1일 총회 결의로 2021년 3월 26일 설립 단계에서 발생한 총회의 절차 하자가 소급해 유효하게 되는 것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삼성화재노조는 “우리 대법원도 총회 결의, 이사회 결의 등의 하자가 문제되는 사안에서 ‘무효행위를 추인한 때에는 달리 소급효를 인정하는 법률규정이 없는 한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이고, 이는 무효인 결의를 사후에 적법하게 추인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사후에 추인하는 결의들을 통해 소급적으로 유효하게 될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기는커녕 인정조자 하지 않고 있는 본 사건에서 무효행위의 추인을 인정한 원심 판결은 무효 행위의 하자 및 치유에 관한 명백한 법리오해에 기인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1심 판단을 반박했다.

◆ “삼성화재리본노조가 평사원협의회와 동일한 단체인 이상, 삼성화재리본노조는 절대로 노동조합이 될 수 없다”

삼성화재노조는 “삼성화재리본노조는 자타가 공인하는 평사원협의회의 계승자로서, 현재도 별개의 단체가 아니다”며 “평사원협의회의 설립 근거인 ‘합의서’, 설립 이후 33년 간의 행적 등을 볼 때 도저히 사용자로부터 자주ㆍ독립적인 단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삼성화재노조는 “삼성화재평사원협의회는 1987년 12월 22일 설립됐다. 설립 경위는 ‘노동자 대투쟁’이 있었던 1987년 당시 삼성화재에도 노동조합 설립을 시도한 노동자들이 다수 있었으나 노조는 만들지 못했고, 오히려 어용단체와 회사의 합의에 의해 노동조합을 대신하는 새로운 어용단체인 평사원협의회가 설립됐다는 것이 정설”이라며 “평사원협의회의 어용성에 대해서는 원심은 물론 피고조차 정면으로 부인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삼성화재노조는 구체적으로 “삼성화재리본노조의 대표자는 ‘평사원협의회노동조합은 33년의 평협(평사원협의회)의 계승한 조직으로 사우분들께 익숙한 기존 평협의 직급ㆍ조직ㆍ제도를 그대로 사용합니다’라며 ‘평사원협의회노동조합’과 ‘평사원협의회’가 사실상 동일 조직임을 자인한 바 있다”며 “피고의 대표자는 ‘평협의 정통성을 그대로 계승한 노조’를 설립하는 것이기에 ‘평협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고까지 공언하고 있다”고 제시했다.

삼성화재노조는 “삼성화재리본노조의 공언대로 평사원협의회와 평사원협의회노동조합은 명칭은 물론 집행기관, 의사결정기관이 완전히 동일하다”며 “게다가 평사원협의회가 아직 청산조차 마치지 않은 상황이므로, 현재 평사원협의회노동조합 대표자는 평사원협의회의 청산인을 겸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평사원협의회와 평사원협의회노동조합이 둘이 아닌 이유”라고 강조했다.

삼성화재노조는 특히 “피고는 규약에 ‘이 규약 제정 당시에 조합원(평사원협의회 정회원)은 이 규약에 의한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는 등 처음부터 평사원협의회 회원 전부를 피고의 조합원으로 끌어들이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며 “거기에 더해 회사의 지원을 업고 각종 혜택을 평협 노조는 이뤄줄 것이라는 믿음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고 밝혔다.

삼성화재노조는 “이에 삼성화재리본노동조합(당시 삼성화재 평사원협의회 노동조합)은 설립된 지 10일이 되지 않아 기존의 회원 2000명을 모았고, 한 달이 되지 않아 평사원협의회 시절의 회원 3000명을 그대로 다 흡수했다”며 “이처럼 삼성화재리본노조가 평사원협의회와 사실상 동일한 단체인 이상, 삼성화재리본노조는 절대로 노조법상 적법한 노동조합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 항소심, 삼성화재리본노동조합 설립무효 소송 10월 20일 판결 선고

한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제38-3민사부는 지난 9월 22일 삼성화재노동조합이 삼성화재리본노동조합(개명 전 삼성화재 평사원협의회 노동조합)를 상대로 낸 노동조합 설립무효 확인소송 변론기일을 종결했다.

판결은 오는 10월 20일 선고할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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