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마약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두 차례에 걸쳐 필로폰 0.03g과 0.08g 합계 0.11g을 소지하고, 필로폰 0.03g을 주사기로 투약한 피고인에게 법원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부산가정법원, 부산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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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부산의 한 호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했다.

또한 지난 5월에는 자신의 집에서 필로폰 0.08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점퍼 주머니 속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했다.

부산지방법원 형사10단독 김병진 판사는 최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김병진 판사는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므로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며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김병진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상당한 기간 동안 재범하지 않은 점,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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