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제이앤케이 김재윤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제이앤케이 김재윤 대표변호사

원하는 자리에 개업이 가능한 음식점, 카페 같은 상가 점포와는 달리 약국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약사의 자격을 갖췄는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기준에 의한 필요 시설(조제실, 수질 기준에 맞는 지하수 시설, 조제에 필요한 기구 등)을 갖췄는지, 등의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

이 중에서 자주 분쟁이 발생하는 부분은 보건소의 허가를 받는 과정인데, 약국 개설등록 허가 신청이 반려되는 가장 큰 원인은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4호에 있다.

해당 조항에는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 복도ㆍ계단ㆍ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약국 개설등록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2000년 8월부터 실시된 의약분업 규율을 준수하기 위해서 제정되었다. 의약분업은 무분별하게 약을 오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약의 처방은 의사가, 조제는 약사가 함으로서 역할을 분담하는 제도를 말한다.

의약분업이 실시된 목적은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두 기관의 담합이 이루어지면 약물이 오남용 될 우려가 있고, 해당 약국에만 이용객들이 몰려서 매출 차이로 인한 인근 약사들의 피해가 심각해진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의료기관과 떨어져 있는 곳에 개설이 가능한데, 병, 의원과 약국이 가까이 위치해있을수록 조제건수가 훨씬 많아지다 보니 층약국 개설을 희망하는 약사들은 많지만 보건소에서는 담합 우려로 인해 쉽게 허가를 내주지 않는 상황이다.

하지만 병원이 있는 층에 무조건 약국 개설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특정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을 방지하기 위함이 의약분업의 원칙이기 때문에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를 연결할 수 있는 통로, 전용 복도 등이 없고 정상적인 다중이용시설이 있다면 개설 허가가 나는 사례들도 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변호사의 의견서’가 있다면 보건소를 설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법무법인 제이앤케이 김재윤 대표변호사는 “약국 개설등록 신청 시 전문변호사의 의견서를 함께 제출한다면 허가가 날 확률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층약국 개설이 가능한 객관적 지표나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각 지역 보건소마다, 담당자마다 주관적인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 실제 보건소 관계자들도 약국 개설 허가 업무는 자칫하면 당사자 간 소송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가 커서 조심스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약사법 해석을 통한 전문가의 의견을 더해 주장을 뒷받침한다면 보건소를 설득할 확률이 더 높아지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한 약국 개설 허가를 받으면 관련 분쟁으로 인한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일단 영업은 가능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면이나 상황적인 면에서 좀 더 유리한 위치에서 다툴 수 있다는 장점도 존재한다. 담합 의도가 전혀 없었더라도 의료기관과 위치가 가깝다는 이유로 혹은 같은 층에 위치해있다는 이유로 개설 허가 신청이 반려당할 경우에는 약사들의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 결국 약국 개설의 핵심은 최종적으로 보건소를 설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설 등록 신청 전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의견서 제출 등 적극적인 대응으로 성공률을 더 높이기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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