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대한민국 남성에게만 병역의 의무를 부과하는 병역법 조항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헌재)
헌법재판소(헌재)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대한민국 남성으로 병역의무를 이행 중이거나, 병역의무 이행 예정인 5명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병역법 제3조 제1항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과 위헌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병역법 제3조(병역의무) 1항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해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로 남성의 병역의무를 부과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9월 26일 병역법 병역의무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합헌 판정했다.

헌재는 “병역의무조항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병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정함으로써 병역의무 부담에 있어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과 여성을 다르게 취급하고 있으므로, 병역의무조항으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의 평등권이 침해되는지 문제된다”고 말했다.

헌재는 “국방의 의무를 부담하는 국민 중 병역의무의 범위를 정하는 문제는, 국가의 안보상황ㆍ재정능력을 고려해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면서 국군이 최적의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목적적으로 정해야 할 사항이므로, 헌법재판소로서는 제반 사정을 고려해 법률로 국방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형성해야 하는 국회의 광범위한 입법재량을 존중할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헌재는 “일반적으로 집단으로서의 남성과 여성은 서로 다른 신체적 능력을 보유하는 점, 보충역과 전시근로역도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국가비상사태에 즉시 전력으로 편입될 수 있는 예비적 전력인 점, 비교법적으로 봐도 징병제가 존재하는 70여 개 나라 중에서 여성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나라는 극히 한정돼 있다”고 짚었다.

헌재는 다만 “장기적으로는 출산율의 변화에 따른 병역자원 수급 등 사정을 고려해 양성징병제의 도입 또는 모병제로의 전환에 관한 입법 논의가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의 시점에서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존 징병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자의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그러면서 “사정이 이러하다면, 병역의무조항으로 인한 차별 취급을 정당화할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므로, 병역의무조항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고,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헌법재판소가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병역법 조항에 대해 합헌 판단을 내린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2010년에는 재판관 6(합헌), 2(위헌), 1명(각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2014년에도 “병역의무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한편, 헌재 공보관실은 “헌법재판소 6기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현재의 시점에서도 차별 취급을 정당화할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함으로써, 병역의무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론을 유지했다”고 전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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