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학생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짜 사연’을 올려 돈을 빌리는 수법으로 8400만원을 받아 챙기고, 임차한 오피스텔에 있는 컴퓨터 2대도 팔아 횡령한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방법원(부산지법)
부산지방법원(부산지법)

부산지방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20대 A씨는 2022년 3월 대학생 온라인 커뮤니티에 “아버지가 큰아버지의 보증을 서시고, 큰아버지가 잠적하셔서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포함해 돈을 갚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39명으로부터 460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수사 결과 A씨의 사연은 거짓말로 드러났다. A씨는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고, 기존에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빌린 돈도 갚지 못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한다.

A씨는 또 2021년 3월 대학생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의 아이디를 구입해 “50만원 빌려주면 55만원으로 갚겠다. 신분증과 부모님 연락처도 줄 수 있다”는 글을 게시했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현재 모 대학교 물리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인데, 부모님이 부채가 있어서 돈을 갚는데 사용하려고 한다. 50만원을 빌려 달라”고 했다.

그러나 사실은 그 대학교 학생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이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한다. A씨는 이런 수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78회에 걸쳐 3767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A씨는 임차한 오피스텔에서 컴퓨터 본체 2대를 임의로 처분해 7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2022년 9월에는 백화점 상품권을 판다고 허위 판매글을 올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7만원을 송금 받았다.

부산지방법원 형사4단독 장병준 판사는 최근 사기,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장병준 판사는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여전히 다수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병준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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