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

[로리더] 청년변호사 단체인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기원 변호사)는 21일 성명을 통해 “오탈자 문제를 해결하려면 법조유사직역ㆍ공무원 양성과정을 법학전문대학원에 통합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변시)에 합격한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조인단체다.

한국법조인협회는 “법전원 졸업자의 변호사시험의 응시기간ㆍ회수를 제한하는 오탈(五脫)제도에 대해서 반복해 헌법소원이 제기되고 있으나 합헌 결정이 이뤄지고 있다”며 “지난 8월 22일 발의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은 ‘중증질병, 임신ㆍ출산을 하는 경우도 응시 기한 제한을 연장’해 주도록 예외사유 두 종류를 추가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로스쿨을 졸업하고 5년 이내 5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현재는 5년 내에 변시에 합격하지 못하면 법조인이 될 수 없어 오탈자라고 부른다. 

김기원 변호사
김기원 변호사

한국법조인협회는 “변호사시험은 경쟁을 유도하고, 과도한 경쟁의 폐단을 줄이고, 교육적으로 바람직한 제도를 설계한다는 세 가지 목표를 균형 있게 이룬다는 내심의 선의”라며 “법전원 입시에서 2000여 명만 선발하고 이후 오탈제도를 둔다는 냉정한 겉모습을 드러내 불가피한 경쟁에서 생기는 불행의 총량을 제한해 뒀다”고 설명했다.

한국법조인협회는 “오탈제도는 합격자는 조금 더 단기간에 합격하도록 하고, 불합격자는 매몰할 시간과 비용에 한계를 둬 덜 실패하게 만든다”며 “응시기간의 제약이 없다면, 건강하고 부유한 사람은 무제한 학업을 반복해 취약계층의 자리를 대신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법조인협회는 “응시기간에 대한 개선도 논의될 수는 있으나, 경쟁에서 밀려난 구성원을 구제할 근본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오탈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오탈자가 되면 법전원 입시에 불합격한 것만도 못 해지는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법조인협회는 “법전원은 입학 정원이 정해져있어, 오탈자의 수가 연 200여 명으로 한정된다”며 “성적에 맞춰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고, 낙오자는 거의 없는 사관학교, 의대처럼 오탈자 전원에게 성취에 맞는 자격이나 공직을 계단식으로 주는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전원의 도입 취지는 법조유사직역을 변호사로 통폐합하고, 행정고시 등을 대체하려 했던 것”이라며 “이를 고려해 법전원 졸업자가 변호사만이 아니라 법무사 등 법조유사직역 자격과 법률업무 관련 공무원 등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경로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국법조인협회는 “변호사시험을 낙오자와 경쟁 없는 무풍지대로 만들자는 합의는 비현실적이라는 의견이 많다”면서도 “반대로 법전원 합격자가 변호사시험에 불합격하면 어떠한 처우도 받지 못해, 법전원에 입학하지 않은 것만도 못해지는 상황은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한국법조인협회는 “이를 전적으로 오탈자 개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다”며 “1차적 입시 경쟁에서 승리할 정도로는 우수했지만, 2차적 경쟁에서는 그렇지 못했던 오탈자에게 적정한 처우가 무엇일지 고민해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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