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국회부의장(사진=김영주 국회부의장)
김영주 국회부의장(사진=김영주 국회부의장)

[로리더] 김영주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문신업법’에 대해 현업 7개 문신단체가 일제히 환영 입장문을 발표했다.

9월 18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는 지난 15일 김영주 국회부의장이 대표발의한 ‘문신업법’을 환영하는 현업 7개 문신단체와 녹색병원 그린타투센터의 공동입장문이 발표됐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4월 문신업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6월 법안심사소위를 열었으나, 다수의 이견으로 합의가 불발되고 다음 소위로 공을 넘긴 바 있다.

사진=김영주 국회부의장
사진=김영주 국회부의장

주요 쟁점으로는 ▲서화문신-반영구화장문신 간 업종 분리여부 ▲위생교육 및 시설ㆍ위생기준 등이 제기됐다.

이에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주요 현업 문신단체 간의 의견을 조율하고, 문신사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현장의 요청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지난 15일 ‘문신업법’을 발의하였다.

새 ‘문신업법’은 단일 문신 행위 개념 하에 ‘서화문신’과 ‘미용문신’을 예시해, 면허와 위생 기준은 통일하되 필요시에만 두 개념을 구분할 수 있도록 표지를 두는 방식으로 업종 분리에 관한 쟁점을 조율했다.

시설ㆍ위생기준에 관해서는 현업 문신사들이 의료기관의 권고로 이미 준수하고 있는 감염지침을 수용해 ‘멸균’의 적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등, 종래에 발의된 법안들보다 위생규정을 크게 강화했다.

이견들을 중재ㆍ조율한 김영주 국회부의장의 ‘문신업법’에 대해 현업 문신단체(대한문신사중앙회ㆍ타투유니온ㆍ국제보건미용전문가연합회ㆍ한국패션타투협회ㆍK뷰티인협회ㆍ대한두피문신전문가학회ㆍ한국반영구화장학회)들은 일제히 환영ㆍ지지의 의사를 표명하고, 공동입장문을 통해 국회와 정부에 적극 검토를 요청했다.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기자회견에 소개의원으로 나서 “문신을 받은 국민이 1300만 명에 달하는 데도 법제화에 나서지 않으면 직무 유기”라며 “문신사들의 의견을 수렴한 문신업법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김영주 국회부의장
사진=김영주 국회부의장

다음은 7개 문신단체의 공동입장문이다.

현업 문신사 의견 수렴한 김영주 국회부의장 「문신업법」발의 환영 기자회견에 부치는 공동입장문

우리 35만 문신업 종사자들은 1992년 대법원이 비의료인 문신사의 문신행위를 위법으로 판단한 후부터 합법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습니다.

올해 4월 국회에서 문신사 합법화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그러나 공청회 후에도 수많은 이해관계 대립으로 이견이 조율되지 않아

법안들은 국회 복지위 소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정부도 합법화와 이견 조율에 연일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대응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여러 정당이 지난 대선에서 문신사 합법화에 관심을 보인 절호의 기회에도 법제화가 좌절된다면 법안들은 또다시 임기만료 폐기되고, 앞으로도 합법화를 담보할 수 없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만약 이번에도 문신사 합법화가 수포로 돌아간다면 앞으로도 보건 안전이 증명되지 않는 환경에서 문신을 받는 소비자들이 나올 것이고 문신사들은 협박과 폭력, 온갖 범죄의 위협 속에서 작업에 나서야 할 것이며 국제적 찬사를 받고 있는 우리 문신산업은 세계 유일의 불법 문신이라는 조롱 속에 성장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영주 국회부의장님께서 각종 이견들을 직접 조율해주시고, 우리 현업 문신사들의 의견과 요청들을 여러 차례 수렴하셔서 그 어떤 법안보다 체계적이고 엄격한 위생관리의무를 법제화한 「문신업법」을 대표발의해주신 점을 우리들은 적극 환영합니다.

오늘 김영주 국회부의장님께서 발의하신 「문신업법」에 대해 국회에 적극적인 논의와 통과를 촉구하고,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정부에도 전향적인 검토를 요청합니다.

2023년 9월 18일

(사)대한문신사중앙회
민주노총 전국화섬식품노조 타투유니온지회
(사)국제보건미용전문가연합회
(사)한국패션타투협회
(사)K뷰티인협회
대한두피문신전문가학회
한국반영구화장학회
녹색병원 그린타투센터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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