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않고 약사에게 약국 영업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소개한 행위는 공인중개사법이 금지하고 있는 중개업을 하는 불법행위라고 판단해 법원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분양대행, 부동산컨설팅을 사업종목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B씨와 공동으로 일을 했다. A씨는 사장, B씨는 팀장으로 호칭했다. 이와 별도로 A씨와 B씨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았다.

약사인 C씨는 2021년 3월 A씨로부터 약국과 관련한 광고 문자를 받고, A씨에게 연락해 구체적으로 문의했다. C씨는 다음날 A씨의 소개로 만난 B씨와 ‘권리일체 양도양수계약서’라는 제목으로 C씨가 점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권리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C씨는 ‘약국컨설팅비’라고 자신의 계좌에 기재한 후, 계약에 따라 권리금 명목의 1000만원에 ‘특약사항’에서 정한 250만원을 합한 1250만원을 B씨에게 송금했다.

C씨는 해당 점포를 보증금 3000만원에 월 임차료 150만원에 임차했는데, 관할관청에 점포에 대한 약국개설등록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2021년 4월 A씨에게 항의하자, A씨는 보건소에 가서 이야기해보고 연락해주겠다고 답변했다.

결국 이 점포에 관한 임대차는 2021년 11월 종료됐고, C씨는 보증금 3000만원에서 그간의 차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 지출된 부동산중개수수료 등 1300만원을 공제한 1700만원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홍은기 판사는 최근 약사 C씨가 약국 점포를 소개하고 수수료를 챙긴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A)는 원고에게 6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홍은기 판사는 “피고(A)는 B와 공동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원고에게 광고 문자를 통해 약국 영업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소개했고, 중개행위와 구별되는 컨설팅 용역업무를 수행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는 피고의 소개로 만난 B와 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 명칭이 ‘권리일체 양도양수계약서’이나 내용(특히 특약사항) 및 B가 점포에 관해 어떠한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았음을 고려할 때, 이는 실질적으로 원고가 체결하게 될 임대차계약 등을 중개하는 것에 대한 보수의 지급을 위해 체결한 것”이라고 밝혔다.

홍은기 판사는 “원고 역시 그러한 취지에서 계약에 따라 B에게 송금하면서 자신의 계좌에 ‘약국컨설팅비’라고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점포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상 참여한 공인중개사의 이름 및 서명이 기재돼 있지 않고, 다만 임대차목적물인 이 점포에서 당시 영업 중이었던 부동산중개사무소의 명칭과 주소가 기재돼 있으나, 이에 별도로 중개수수료를 지급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홍은기 판사는 “결국 피고는 등록된 중개사무소가 아님에도 팀장과 공동으로 일정한 보수를 받고 사회통념상 부동산 거래의 알선 중개를 내용으로 하는 행위를 업으로 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공인중개사법이 금지하고 있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는 행위(제9조)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라고 판단했다.

홍은기 판사는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원고가 계약에 따라 지급한 금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600만원 및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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