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작년 인천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유괴 살인사건은 사회적 충격이 컸다. 대법원은 이 사건 주범인 김OO(18)양의 단독범행으로 판단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당초 공범으로 기소됐던 박OO(20)씨는 살인방조 혐의가 유죄가 인정돼 징역 13년이 확정됐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OO양과 박OO씨는 인터넷 커뮤니티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다. 이들은 다른 사람의 신체의 일부를 가지기를 원하는 박씨를 위해 실제 사람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김양이 실행행위를 하기로 계획했다.

김양은 작년 3월 29일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교 2학년인 A(당시 8세)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살해한 뒤 시신을 손괴하고 일부는 유기하고 일부는 박씨에게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박씨는 김양으로부터 건네받은 사체의 일부를 유기했다.

1심은 피고인들이 살인을 함께 계획했다고 판단하고 김양에게 징역 20년, 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두 사람 모두에게 전자발찌 부착 30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피고인 박OO은 김OO과 살인 범행을 구체적으로 공모했다거나 범행을 지시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해, 박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박OO은 김OO이 범행 당일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해 대화를 나눈 시점 이후부터는 김OO이 실제로 살인 범행을 저지른다는 점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 김OO 범행 결의를 강화하거나 유지할 수 있도록 방조했다”며 박OO의 살인방조 혐의를 인정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김OO이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고 있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김OO의 자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의 쟁점은 박OO씨가 김OO양과 살인 범행을 공모했는지 여부, 박씨의 행위가 살인방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김양의 범행이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저질러졌는지 여부 및 자수 인정 여부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조희대)는 13일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OO양에게 징역 20년과 전자발찌부착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살인방조 혐의로 기소된 박OO씨에게는 징역 13년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검찰의 공소사실 중 ‘피고인 김OO이 피해자(A)를 유인해 살해 후 사체를 손괴ㆍ유기하고, 피고인 박OO이 김OO의 살인을 방조한 후 김OO으로부터 건네받은 사체의 일부를 유기했다’는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관련 법리 및 증거관계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박OO이 살인을 공모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며, 그러나 “박OO이 김OO과 살인을 공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살인방조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김OO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거나, 범행 이후 자수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김OO(18)양의 징역 20년형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높다.

그런데 김양에게 내려진 징역 20년은 범행 당시 18세 미만이 저지른 범죄에 적용하는 소년법상 법정 최고형이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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