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동물병원에서 반려견이 결석제거술을 받다가 숨진 사고에 대해 법원은 수의사에게 의료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수술 전 설명의무 소홀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대구지방법원(대구지법)
대구지방법원(대구지법)

대구지방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A씨의 반려견(품종 비숑 프리제) ‘뽀미’는 2017년 9월 태어났다. 뽀미는 2020년 12월 B씨가 운영하는 동물병원에서 혈뇨로 치료를 받았는데, 2021년 10월 혈뇨가 다시 발생해 2022년 2월까지 간헐적 약물치료를 받았다.

반려견 뽀미는 2022년 2월 21일 구토해 B씨 동물병원을 다시 찾았다. 병원에서 촬영한 방사선상 결석이 커져 식이성 위장염 진단하에 약물 처방을 받았으나 구토를 계속했다. A씨의 요청으로 B씨는 결석제거술을 시행했는데, 뽀미는 시술 도중 숨졌다.

A씨는 병원 측에 ‘반려견 결석치료 중 폐사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문을 두드렸다.

위원회는 “반려견 사망의 직접 원인은 수술 중의 마취쇼크사이지만, 반려견이 만성신부전, 만성간부전을 동반한 결석이 있음에도 전날 과메기를 섭취 후에 구토가 자극되었고, 구토의 원인을 피고가 방광결석으로 추정해 수술하게 된 것이나, 결석제거술의 시행 자체나 수술과정에서의 의료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하지만 당시 뽀미의 만성신부전 등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수술 전에 A씨에게 마취합병증 발생 가능성과 수술의 예후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A씨가 뽀미에 대한 수술 진행 여부를 신중히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했으나, B씨가 그와 같은 설명의무를 해태했으므로 설명의무 소홀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다”고 결정했다.

법원도 이런 결정을 받아들였다.

대구지방법원 제1민사소액단독 황영수 부장판사는 지난 8월 8일 반려견 주인 A씨가 동물병원 운영자 B씨를 상대로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8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황영수 부장판사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에게 뽀미의 폐사에 대한 의료처치상의 과실은 인정되지 않으나, 수술 전 설명의무 해태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손해액에 대해 황영수 부장판사는 “반려견의 나이, 건강 상태, 폐사 원인, B씨의 설명의무 소홀에 따른 A씨의 수술 여부에 대한 선택권의 침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에 대한 위자료는 8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소송비용에 대해 황영수 부장판사는 “소송비용 중 원고가 70%, 피고가 30%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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