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지난 4월 법무부장관에게 법적 근거 없이 과태료 미납을 이유로 미등록 이주아동 등 외국인의 출국을 막는 관행 중단과 출입국항에서 과태료 부과 시 서면통지 절차 준수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법무부는 최근 수용 입장을 밝혀왔다고 14일 전했다.

법무부는 외국인이 과태료를 미납한 경우에도 출국할 수 있도록 올 하반기 중 조치하고, 과태료 부과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교부하는 등 절차를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과태료 면제 규정 신설과 과태료 납부 이행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법무부의 권고 수용 입장을 환영하며, 과태료 미납을 이유로 이주아동 등 외국인의 출국을 막는 것은 국제인권협약과 국제관습법에서 보장하는 출국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임을 거듭 확인하고자 한다”며 “아울러 이를 계기로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 행정이 보다 인권친화적으로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로리더 표성연 기자 desk@lawle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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