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윤석열 정부는 2023년 광복절을 맞아 중소기업인ㆍ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정치인, 기업임직원 등 2176명에 대한 특별사면(특사) 및 복권을 단행했다.

이와 더불어 소프트웨어업, 정보통신공사업, 여객ㆍ화물 운송업, 생계형 어업인,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81만 1978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하고, 아울러 모범수 821명을 가석방했다.

정부는 “주요 경제인을 사면함으로써 당면 최우선 과제인 경제 살리기에 동참할 기회를 부여했다”며 “나아가 정치인, 전 고위공직자 등을 사면함으로써 정치ㆍ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사면을 통해 사회를 통합하고, 국력을 집중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전기로 삼고자 한다”고 전했다.

특히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 및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업 운영 관련 등 범죄로 집행유예 확정되거나, 고령ㆍ피해회복 등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경제인 12명을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명예회장과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형선고 실효 및 복권됐다.

이중근 전 부영그룹 회장, 강정석 전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 김정수 삼양식품 부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부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제이에스티나 대표)는 복권 혜택을 받았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정치ㆍ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해 범죄의 경중과 경위 등을 고려해 정치인 등 4명, 전 고위공직자 3명을 사면한다”고 밝혔다.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 정용선 전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은 형선고 실효 및 복권됐다.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 박재기 전 경남개발공사 사장, 임성훈 전 나주시장은 복권됐다.

한편, 이번 광복절 특사에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해 벌점, 운전면허 정지ㆍ취소 및 운전면허시험 응시제한 조치를 부과 받은 80만 8016명이 행정제재 특별감면 혜택을 봤다.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벌점 일괄 삭제 67만 9506명, 운전면허 정지ㆍ취소처분 집행철회 또는 잔여기간 면제 9608명, 운전면허 재취득 결격기간 해제 11만 8902명이다.

다만 음주운전의 경우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해 1회 위반자라도 감면 대상에서 제외했다.

사망사고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사고 예방 차원에서 사망사고 운전자는 배제했다. 또한 교통사고 후 도주차량, 난폭운전ㆍ보복운전, 약물사용 운전, 차량이용범죄, 보호구역 내 법규 위반 등 행위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법무부는 중소기업인ㆍ소상공인 사면에 대해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로 초래된 경기침체의 지속과 물가상승 등으로 인해 서민 경제의 어려움은 심각한 상황”이라며 “자금상황 악화 등으로 인해 처벌받은 중소기업인, 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 사면을 통해 이들이 재기 후 경제활동에 복귀해 서민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고 전했다.

특히 주요 경제인 사명과 관련해 법무부는 “기후ㆍ에너지 위기, 국제적 경제질서 변화 등 복잡 다변한 국내외 상황에서 경제위기 극복 및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경제인들의 진취적인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적극적인 기술투자와 고용창출로 국가의 지속적인 성장동겨을 주도하는 주요 경제인들에 대한 사면을 통해 대한민국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사면에 대해 법무부는 “민생 경제의 어려움 속에서 생활고로 인해 소액의 식료품 등을 훔친 생계형 절도범, 고령자 등을 엄격한 요건 하에 사면대상에 포함했다”며 “또 지병이 있는 가족에 대한 장기간 간병에 지쳐 우발적으로 범행한 간병살인 사범을 사면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특별배려 수형자 5명을 특별사면 및 감형했다.

70세 이상의 고령인 수형자 중 수형 태도가 양호하고 재범 위험성이 낮은 보험 수형자 1명이 포함됐다.

또 생활고로 식품ㆍ의류 등 생필품을 훔치다가 적발된 생계형 절도사범으로, 야채 가게에서 1만 3000원 상당의 쌀을 가져가 징역 4월이 확정된 A(60대 여성)씨는 복역하다가 피해금액이 경미하고 범죄전력이 없어 지난 7월 28일 가석방됐다.

‘간병살인’ 지병 있는 남편인 피해자를 장기간 돌봐오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한 수형자로서 수형 태도가 양호하고 재범 위험성이 낮은 모범수형자를 특별사면으로 잔형을 감형했다.

B(70대 여성)씨는 파킨슨병, 위암, 백내장 등 진단을 받은 남편을 7년간 간병해 오다가 우발적으로 살해해 징역 3년이 확정돼 수형 생활을 해왔다. 초범이고, 대상자 우울증, 자살 시도, 자녀들이 선처를 호소한 점이 참작됐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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