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누범기간 중에 행정복지센터에서 공무원을 위협하고, 주점에서 손님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방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부산지법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3년 1월 형 집행을 종료하고 출소했다.

그런데 A씨는 지난 3월 부산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선글라스가 사라졌다’는 이유로 항의를 하며 동장실로 들어가 흰색 봉투를 집어던졌다. 이에 공무원이 “나가라”며 제지하자, 격분한 A씨는 욕설하며 주머니에 있던 흉기를 꺼내 공무원의 복부를 찌를 듯이 위협했다.

검사는 “A씨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공무원의 민원인 응대 등 행정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행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또한 A씨는 지난 3월 15일 금정구의 한 술집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흉기로 손님을 위협하고, 소파를 훼손하기도 했다. 당시 주인이 제지함에도 위력으로 주점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부산지방법원(부산지법)
부산지방법원(부산지법)

부산지방법원 형사3단독 송호철 판사는 최근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협박, 업무방해,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송호철 판사는 “범행들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누범기간에 범행들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송호철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주점 주인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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