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시민사회단체들은 9일 법무부가 사면심사위원회를 개최하는 것과 관련해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의 특별사면 논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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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금융정의연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날 “국정농단ㆍ불법합병 주범들의 특별사면 시도 즉각 중단하라”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법무부가 오늘(9일)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결정하는 심사를 진행한다”며 “이번 사면 대상에는 횡령ㆍ배임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에 더해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등 국정농단과 삼성물산 불법합병의 주범들이 대거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2021년 박근혜 전 대통령, 2022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특별사면에 이어 국정농단과 삼성물산 불법합병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주요 인사들을 줄줄이 풀어주는 셈”이라며 “그러나 이는 명백한 사면권 남용이며, 법치주의와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게다가 이재용 회장의 삼성물산 불법합병 사건의 경우 아직 1심 재판이 진행 중인데다가, 약 6000억원대에 이르는 국민연금의 손실도 모자라, 최근엔 해외 투기자본인 엘리엇의 국제투자분쟁 사건 판정으로 인해 1300억원에 달하는 국민세금이 낭비될 위기에 놓였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용 회장과 삼성물산은, 삼성물산 불법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국민연금과 주주들의 막대한 손해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자신들에게 제기된 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 엘리엇에 724억원의 돈을 비밀합의로 지급하는 등 후안무치와 표리부동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들의 사면은 특별사면 제도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이들을 특별사면해야 할 명분도 없다”고 특별사면(특사)를 일축했다.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윤석열 정부와 법무부에 엄중히 경고한다”며 “횡령ㆍ배임을 일삼은 이중근, 이호진, 박찬구 전 회장 등 재벌총수 범죄자들과 국정농단과 삼성물산 불법합병에 관여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등에 대한 특별사면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사면심사 명단에서 제외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들은 “수백 수천억원에 달하는 회삿돈을 횡령하고, 자신의 지배권 확보를 위해 전 국민에게 큰 손해를 끼치면서도 불법적인 회계조작과 불법합병을 일삼은 재벌총수들과 그 하수인들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된 지 불과 2~3년 만에 특별사면하는 것이, 정녕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하는 법치와 공정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만약 이들에 대한 특별사면이 강행한다면 공정과 상식을 바라는 대다수 국민들의 분노와 심판에 마주하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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