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시민사회단체는 9일 법무부가 사면심사위원회를 개최하는 것과 관련해 “황제보석ㆍ정경유착ㆍ재벌특혜로 대표되는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의 특별사면을 강력하게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이형철 태광그룹바로잡기공동투쟁본부 대표, 민주노총 전국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봉혜영 위원장, 이미현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사회경제1팀장,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 등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이형철 태광그룹바로잡기공동투쟁본부 대표, 민주노총 전국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봉혜영 위원장, 이미현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사회경제1팀장,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 등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금융정의연대, 민주노총 전해투, 태광그룹바로잡기공동투쟁본부, 태광그룹혁신연대, 흥국생명 해복투는 “태광 이호진 전 회장의 광복절 특별사면 반대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단체들은 먼저 “취임 1년밖에 지나지 않은 윤석열 정부에서 벌써 3회의 사면ㆍ복권이 추진됐다”며 “임기 5년 동안 사면ㆍ복권 4~5회에 그쳤던 지난 정권들에 비하면 상당히 잦은 횟수이고, 대통령의 권한이 남용되는 심각한 법치붕괴로 이어질 수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78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특별사면 대상으로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이 거론되고 있는데, 시민사회는 이를 ‘재벌특혜’로 규정하고 강력한 반대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시민사회단체는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의 횡령ㆍ배임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검찰 수사는 고발인 조사와 압수수색조차 이뤄지지 않는 등 답보 상태”라고 전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이형철 태광그룹바로잡기공동투쟁본부 대표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이형철 태광그룹바로잡기공동투쟁본부 대표

단체들은 “▲티브로드 매각 과정에서 위장 계열사를 통한 총수의 사익편취 및 배임 혐의 ▲김치ㆍ와인 일감몰아주기 과정에서 총수의 횡령ㆍ배임 혐의 ▲오너 일가 소유 골프장 회원권을 협력사에 매입 강요 등 이호진 전 회장의 범죄사실에 대해 검찰은 다수의 내부보고서와 계약서 등의 증거를 확보한 상태”라며 “이러한 다수의 증거들은 태광그룹조차도 내부 문건임을 인정해 불법ㆍ탈법행위가 명백히 증명되었고, 태광그룹 핵심관계자들이 내부자료를 폭로하고 대법원이 총수 관련 사건데 대한 지시ㆍ관여를 명확히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음에도 검찰은 수사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민사회단체는 “특히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은 희대의 ‘황제보석’으로 사법체계를 형해화했다”며 “위와 같이 검찰이 수사를 미루고 있는 대다수의 사건들은 ‘황제보석’ 기간 중 일어난 오너의 사익편취 사건이며, 이호진 전 회장의 만기출소 이후에도 태광그룹과 관련된 사회적 파문은 이어졌고, 국가적인 파장은 물론 전 사회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이형철 태광그룹바로잡기공동투쟁본부 대표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이형철 태광그룹바로잡기공동투쟁본부 대표

단체들은 “검찰이 적극적인 수사에 나서지 않은 결과, 태광그룹은 특별사면 시기마다 오너리스크를 해소하는 시늉을 하며 복권 시도를 했다”며 “그러나 태광그룹의 그간의 행태는 물론, 이호진 전 회장은 사면복권 기준에 한참 미달”이라고 지적했다.

시민사회단체는 그 이유를 조목조목 제시했다.

첫째, “태광그룹의 경영행태는 ‘경제살리기’라는 정부의 사면복권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단체들은 “올해 신년 특사 직전, 태광그룹은 ‘12조 원의 투자와 7천 명의 고용창출’을 공시하여 ‘면죄부 흥정’이라는 비판을 자처했다”며 “그러나 태광그룹은 불과 1년도 채 안 돼 공장을 폐쇄하는 등 사업부문을 축소하고, 흥국생명 영업부문을 분사했으며 수백 명 임직원을 감원하는 모순된 행태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둘째, “황제보석으로 이미 사법형평성을 훼손했다”며 “이호진 전 회장은 사법부의 구속 수감에 반발해 초호화 변호인단을 앞세워 재판을 지연시키고, 병보석으로 장기간 사법 비호를 받았다”는 등의 목소리를 냈다.

시민사회단체는 “매 특별사면마다 ‘경제살리기’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재벌 총수들이 면죄부를 받는 행태는 ‘유전무죄’와 ‘정경유착’의 논란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며 “이호진 전 회장은 황제보석은 물론, 반복된 사익편취로 여전히 검찰 수사를 받고 있고 사법로비 의혹과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따라서 이호진 전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은 대한민국 사법정의와 공정사회를 명백하게 부정하는 일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며 “시민사회단체는 대한민국 법체계와 경제정의를 훼손하는 태광그룹에 대한 특혜를 반대하며, 황제보석ㆍ정경유착ㆍ재벌특혜로 대표되는 이호진 전 회장의 특별사면을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윤석열 정부는 이호진 특별사면이라는 어리석은 결정으로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공정과 상식을 더 이상 무너트리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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