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일 범죄에 적발된 판사들이 법복을 벗고 변호사로 개업하면서 대형 로펌(법무법인)으로 가는 것에 ‘사법 카르텔’이라고 비판하면서, 변호사 개업을 승인해 주는 대한변호사협회를 직격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용진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최근 강남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로 적발된 판사 얘기를 나눴다.

박용진 의원은 “판사의 신분이 보장돼 있기 때문에, 파면도 없고 면직도 없다”며 “기껏 해봐야 정직 1년까지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법관징계법 제3조(징계처분의 종류)를 보면 법관에 대한 징계처분은 ‘정직, 감봉, 견책’ 세 종류가 있다. 가장 높은 징계인 ‘정직’은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그 기간 동안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

박용진 의원은 “이번에 성매매로 처벌을 받게 되는 판사,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라고 반문했다.

그는 “보통 공무원들이나 일반 직장인들은 쫓겨나고 거의 패가망신한다고 봐야 되다”며 “이제 우울한 예고를 하면, 이 판사는 아마 김앤장이라는 대한민국에서 최대 로펌에 가지 않을까”라고 전망했다.

박용진 의원은 “왜냐하면 7년 전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다”며 “판사 한 분이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사다가 적발이 됐는데, 그분 변호사 개업했고, 곧바로 김앤장으로 갔다”는 전례를 들면서다.

이어 “취업에 아무런 걸림돌이 없었고, 변호사 개업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박용진 국회의원은 또 “6년 전에 판사가 지하철에서 카메라로 불법 촬영을 했었는데, 그분도 감봉 4개월 받고 바로 김앤장으로 갔다”고 밝혔다.

박용진 의원은 “그러니까 판사들은 성매매 혹은 성추행 관련해서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개업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 또 대한민국 최대 로펌으로 취업하는데 아무런 걸림돌을 갖지 않는 이런 게 정말 사법, 이른바 법적 카르텔, 기득권 카르텔 아닐까요?”라고 비판했다.

박용진 의원은 “판사들이 어떤 죄를 저질렀고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가 중요하다”며 “판사에게 신분 보장을 하는 건, 소신과 양심에 따른 판결을 하라고 하는 얘기지 성매매 방탄용으로 쓰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라고 지적했다.

박용진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사들이) 반사회적 행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어떤 거리낌 없는,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 이런 조건과 상황이라면 바꿔야 한다”며 “그래서 저는 법관징계법을 바꿔서 면직 조항을 넣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박용진 의원은 “(범죄에 연루된 판사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될 수 있는 현 구조도 바꿔야 된다”며 “말씀드렸던 그런 일을 저지르고도 그냥 김앤장에 간다, 이런 게 일상화돼 있는 구조라면 저는 변협도 문제”라고 비판했다.

박용진 국회의원은 “(범죄에 연루된 판사들이) 변호사 개업하는데 아무 문제 없다고 승인하는 사람들이 문제”라고 대한변호사협회를 직격하며 “이런 반도덕적이고 반사회적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 구조, 달라져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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