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강성희 진보당 국회의원은 “낡은 관련 법률들이 공무원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시급히 개정이 이뤄져야 하지만 공무원노조법 개정은 더디기만 하다”고 답답해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 민형배ㆍ진성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은주 정의당 국회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강성희 진보당 국회의원은 이날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 제2세미나실에서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강성희 국회의원은 지역구인 전북 지역의 수해 현황을 살피기 위해 참석하지 못했다.

사진=강성희 국회의원 페이스북
사진=강성희 국회의원 페이스북

강성희 의원은 토론집 인사말에서 “노동3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우리 국민 모두의 권리”라며 “하지만 여기서 공무원은 제외된다”고 말했다.

강성희 의원은 “국제노동기구 등 국제사회의 오랜 권고에도 불구하고, 낡은 관계 법률들이 여전히 공무원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현행 공무원노조법은 직무에 따른 노동조합 가입범위 제한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ILO는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로, 노동문제를 다루는 UN의 노동 전문 기구이며,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다.

강성희 의원은 “수사나 교정, 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노동조합 가입이 제한된다”며 “이런 제한을 악용한 지자체(지방자치단체)의 노조 탈퇴 유도와 같은 시대착오적 행태가 여전히 횡행하고 있다”고 짚었다.

강성희 국회의원은 “정부는 정부 정책에 대한 노동조합의 의견 개진조차 정치활동이란 이유로 억압하고 있다”며 “근무시간면제 관련 조항도 불합리하다”고 평가했다.

강성희 의원은 “노동조합 설립 최소단위를 기준으로 근무시간면제를 결정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인 행정부의 면제 시간이 대폭 축소되고 있다”며 “근무시간면제 사용정보공개는 면제와 공개 단위의 불일치, 공무원 간의 형평성, 개인정보 침해 등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킬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강성희 의원은 “정책결정과 임용권 행사 등은 공무원의 노동조건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돼 있지만, 지금은 이를 놓고 교섭할 수 없다”며 “단체교섭 대상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성희 의원은 “법령과 예산에 관한 사항에 대해 단체협약의 효력을 부인하고 있어 단체협약이 사문화될 우려도 크다”며 “노동3권은 나눠지는 권리가 아니라 하나의 권리다. 하지만 현행법은 쟁의행위 금지조항으로 단체행동권을 원천봉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성희 의원은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이 지난 2022년 4월 비준되고 발효됐다. 국제협약비준은 국제적 기준에 맞도록 국내 이행을 위한 법과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할 의무를 부과한다”며 “국내법으로서 국제규범 준수와 이행을 확약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강성희 국회의원은 그러면서 “시급히 관련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하지만 공무원노조법 개정은 더디기만 하다”고 답답해했다.

강성희 의원은 “국회의 책임이 크다”고 자성하며 “조속한 심의와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성희 의원은 “진보당은 전구공무원노동조합과 긴밀히 협의하고 굳게 연대하겠다”며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 자리에는 토론회 공동주최자인 전호일 공무원노조 위원장, 민형배ㆍ진성준 국회의원, 이은주 국회의원, 용혜인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토론 공동주최자는 아니지만, 양정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토론회 후반부에 참관하기도 했다.

양정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양정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또 공무원노조 김태성 사무처장, 민주노총 법률원 박주영 부원장, 공무원노조 조창종 부위원장, 최미경 송파구지부장, 전은숙 종로구지부장, 인제대 법학과 박은정 교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정길채 노동수석전문위원, 진보당 박정윤 정책실장 등이 발제 및 토론에 참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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