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와 일본 법무성은 지난 6월 30일 서울 서초동 대한변협회관 세미나실에서 ‘한일 양국의 리걸테크 대응과 규제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고 3일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관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관

법률 플랫폼의 법적 문제점을 절감한 일본 법무성의 추진으로 이뤄졌다.

대한변협에서는 김기원 변호사정보센터운영위원회 위원장, 허중혁 부협회장, 이은성 제1정책이사, 전민성 제2정책이사, 김민호 제1공보이사, 권혁성 사무차장이 참석했다.

일본 법무성에서는 나카노 코이치 사법법제부 참사관, 소키 시오리 사법법제부 과장 및 주한일본대사관의 오쿠무라 토시유키 검사(이하 일본 법무성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논의를 통해 대한변협과 일본 법무성은 리걸테크에 대한 대응 정책에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상호 정책 공조를 약속했다.

일본 법무성 관계자는 AI 상담이나 서면작성의 경우 법적 리스크가 존재하기에 변호사만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판단이 일본 법무성의 입장임을 소개하며, 국내의 사설 법률플랫폼이 시도했던 형량예측서비스는 비변호사의 법률사무관장으로 위법해 보인다는 의견을 전달해 왔다고 변협은 전했다.

또한 일본 법무성은 리걸테크 업무 중 계약서 심사업무에 관한 위법 판단기준에 관하여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제시할 예정이며, 올해 9월 가이드라인 완성을 목표로 작업이 진행 중임을 밝혔다.

일본 법무성 관계자는 사설 법률 플랫폼의 쿠폰 발급 행위 역시 개별사건 알선행위에 연계될 경우 위법 소지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며, 소송착수금에 관한 대출서비스 알선행위는 소송 남발의 우려가 있어 일본에서도 금융청의 허가를 받지 못해 사업 실현이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변협은 밝혔다.

변협은 “사설 플랫폼의 알고리즘 변형 또는 조작 위험성에 대해 일본 법무성 역시 그 위험성에 깊이 공감하면서, 일본에서 맛집 검색 플랫폼(타베로그)가 알고리즘을 조작해 플랫폼에 가입했던 요식 사업자로부터 소송을 당해 패소한 사례를 소개했다”며 “이와 같은 알고리즘 조작은 일본의 독점금지법으로 규제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변협은 “특히 일본 법무성 관계자는 대한변협의 ‘로톡’에 대한 규제에 관심을 보이면서 그중에서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내용과 영향이 어떠한지에 대해 문의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대한변협은 “일본 법무성 관계자에게 헌법재판소가 합헌으로 판단한 대부분의 규정을 들어 변협의 로톡 가입 회원들에 대한 징계에는 문제가 없었음을 소개하는 등 헌법재판소의 결정내용을 상세히 설명했고, 로톡이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을 왜곡시켜 홍보하고 있다는 점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또 “왜곡된 홍보로 인해 그간 잘못 알고 있었던 로앤컴퍼니에 대한 불기소처분에 관해서도, 이번 회의를 통해 일본 법무성은 변협이 아니라 자발적 변호사들의 단체인 직역수호단에 의한 고소였음을 확인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변협은“결론적으로 일본 법무성은 현재 대한변협의 사설 법률 플랫폼에 대한 규제 전반에 대해 상당히 공감하면서 가까운 시일 내에 정책 공조를 위해 일본 법무성을 방문해 줄 것을 주문했고, 대한변협 역시 일본 법무성의 리걸테크 업무의 위법 판단기준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완성되는 시기에 일본 법무성을 방문할 것을 약속했다”고 전했다.

변협은 “우리나라와 일본은 법체계와 변호사제도가 매우 유사한 만큼 이번 논의를 통해 한일 양국이 리걸테크 대응과 규제 정책에 대해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됐으며, 한일 양국의 리걸테크 대응 및 규제 정책 공조를 위한 기반이 마련됐음을 알려 드린다”고 말했다.

대한변협은 “일본 법무성과 상당히 긴밀한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고, 수시로 법조계의 주요 현황을 공유하면서 소통하고 있다”며 “대한변협은 앞으로도 일본 법무성은 물론 일본변호사연합회 등과도 협조하며 본격적으로 리걸테크 대응 및 규제 정책 공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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