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관에 대한 윤리감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윤리감사관’을 외부 개방형 직위로 전환하고, 대법원장 직속으로 두는 것이 타당하다는 건의문이 김명수 대법원장에 제시됐다.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위원장 이홍훈)는 지난 4일 대법원 중회의실에서 개최된 제8차 회의에서 ‘법관 윤리감사기구 독립 및 위상 강화 방안’에 관해 의결 사항을 담은 건의문을 채택했다.

논의 배경은 고도의 독립성을 보장받는 법관이라 할지라도, 사법권을 위임한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관계에서 그 독립에 상응하는 ‘책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므로, 법관의 공정성 및 윤리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봤다.

사법발전위원회는 “기존 윤리감사관실은 법관 윤리감독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고, 특히 법원행정처의 하부 조직으로 편입된 윤리감사관실은 법원행정처 차장, 처장, 대법관, 대법원장에 대한 감시나 감독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따라서 법관 윤리감사기구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윤리감사관을 외부 개방형 직위로 만들어 법관 윤리감독 기능을 실질화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사진=대법원
사진=대법원

이에 건의문은 “법관에 대한 윤리감사 기능을 강화하고 법관 윤리와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속히 법원조직법을 개정해 윤리감사관을 외부 개방형 직위로 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또 “외부 개방형 직위로 임용된 윤리감사관은 대법원장 직속으로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는 다음의 4대 개혁과제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법원장이 부의한 안건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대법원장에게 건의한다.

1. 적정하고 충실한 심리를 위한 재판 제도 개선

2. 재판 중심의 사법행정 구현을 위한 제도 개선

3. 좋은 재판을 위한 법관인사제도 개편

4. 전관예우 우려 근절 및 법관 윤리와 책임성 강화를 통한 사법신뢰 회복방안 마련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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