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무부는 6월 14일부터 주택 등을 매입 또는 임차하거나 근저당권 설정 등을 하고자 할 경우, 해당 주소지에 외국인이 전입 신고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ㆍ교부’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법 상의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제도와 유사한 것이다.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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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 따르면 그동안은 특정 주소지에 전입 신고한 외국인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아, 해당 건물에 임차인으로서의 선순위 대항력을 가진 외국인의 전입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었다.

이로 인해 주택 등을 매입하거나 임차했을 경우 예상치 못한 권리행사에 제한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이에 2022년 12월 출입국관리법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3년 6월 시행) 되었고, 법무부는 관련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 및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ㆍ교부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

앞으로는 ‘외국인체류확인서’의 열람ㆍ교부를 통해 특정 주소지에 주택임대차 대항력이 있는 외국인의 유무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다.

‘외국인체류확인서’의 열람ㆍ교부는 임대차계약서 또는 매매계약서 등 신청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가까운 출입국ㆍ외국인관서나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실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거나 부족한 부분을 계속 발굴, 개선해 우리 국민과 외국인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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