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전국금속노조 손덕현 부위원장은 22일 현대자동차가 차별금지 등을 담아 2020년 6월 30일 제정한 ‘현대자동차 인권헌장’을 환기시키며, 현대차에 불법파견 하청 문제에 대해 “지금 당장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촉구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이은주 정의당 국회의원과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3개 지회(울산공장ㆍ아산공장ㆍ전주공장)는 이날 오후 1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현대자동차의 다단계식 하청 쪼개기 꼼수에 대한 엄중 판결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금속노조 손덕헌 부위원장은 “아마 현대차 불법파견에 대해서는 기자분들은 잘 아실 것”이라며 “20년 동안 불법파견 해결되지 않고 있고, 그리고 10여년 지난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지금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손덕현 부위원장은 “불법파견이 시작된 것은 그동안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차별 그리고 정규직과 똑같은 일을 하면서 큰 임금 격차를 갖고 있는, 이러한 차별에 의해서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러한 불합리 철폐를 위해서 노동부에 제소하면서 2004년 9월, 노동부가 127개 하청업체와 9234개 공장에 대해 위장도급, 그리고 불법파견이라는 것을 인정했었다”며 “하지만 지금 20년이 흘러와도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금속노조 손덕현 부위원장은 “가장 큰 문제는 노동부가 너무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응하지 못했던 것과 검찰이 제대로 기소하지 않는 점, 그리고 법원이 느슨하게 판결을 지연하는 이런 것들에 의해서 자본에게 빠져나갈 수 있는 해결 방안을 만들어준 것 같다”고 진단했다.

손덕현 부위원장은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로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아왔는가, 그리고 때로는 파업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공장을 점거하고 농성을 하기도 했고, 철탑에서 고공 농성을 하기도 했다”며 “그런데 불법을 저지른 대기업 현대자동차는 처벌을 받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덕현 부위원장은 “그런데 노동자들에게는 어떠한 처벌이 왔습니까? 해고, 업체는 폐업되고 손배, 고소, 고발”을 언급하며 “아마 노동자의 한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가기 힘들 정도로 고통 속에 살아왔던 20년”이라고 개탄했다.

손덕현 부위원장은 “그리고 지난 5월에 있었던 법원에서 1심 판결이 나왔다. 현대차의 불법파견에 대한, 형사처벌 판결이 나왔다. 그 판결이 나왔음에도 지금도 해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크나큰 문제이고, 윤석열 정부에 의해서 사법부가 작동하는 것 같기도 하다”고 말했다.

지난 5월 4일 울산지방법원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대자동차 전 사장 A씨에게 벌금 3000만원, B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현대자동차 법인에게도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현대자동차 사장으로 재임하면서 직접 고용해야 할 직원들을 사내 하청업체 소속 직원으로 일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법원이 불법파견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손덕현 부위원장은 “왜냐하면 위법을 저질렀다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상식이 처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처벌은 나왔다”며 “그런데 현대자동차 전직 사장 2명 그리고 법인에게 (벌금형) 총 8000만원 밖에 안 된다. 대기업이 8000만원이 돈입니까? 아마 수십억 수백억이더라도 대기업한테는 큰돈이 아닐 것”이라고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을 짚었다.

민주노총 손덕현 부위원장은 “그러나 노동자들에게는 돈 천만원이 엄청난 큰 고통이겠죠. 그리고 366억이라는 손배를 맞기도 했다. 때로는 구속되기도 했다”며 “이 잘못은 고스란히 현대차 자본이 불법을 저지른 행위인데도, 노동자들이 이러한 고통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이 나라가 좀 한탄스럽기도 하다”고 한탄했다.

손덕현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 계신 기자분들께서 이제는 정말 해결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충실히 해줬으면 고맙겠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손덕현 부위원장은 “이제 (현대자동차가) 형사재판에서 처벌이 됐다. 그러나 당사자 정몽구 현대차그룹 명예회장은 기소조차 되지 않은 이러한 현실이기도 하다”며 “그래서 이제는 불법파견이 좀 종식됐으면 좋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손덕현 부위원장은 “이제 더 이상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안 줬으면 좋겠고, 현대차가 그 책임을 지고 정규직화를 지켜야 될 것이고, 이들 노동자들에게 사과와 대국민 사과를 통해서 조속한 해결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 손덕현 부위원장은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대차에는 인권헌장이라고 있다”며 “인권헌장 제정 목적이 있는데, ‘현대자동차는 인권경영을 적극적으로 이행함과 동시에 사업 운영에 따른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관련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본 인권헌장을 선언한다”고 현대자동차의 인권헌장(2020.6.30.)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그는 “그리고 현대차는 인권경영 이행을 위해서 세계인권선언 그리고 UN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그리고 ILO(국제노동기구) 핵심 협약, OECD 실사 가이드라인 등 인권ㆍ노동 관련 국제 표준 및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겠다고 선언을 했다”고 덧붙였다.

손덕현 부위원장은 “(인권헌장) 적용범위와 관련해서는 현대자동차 임직원(임원과 직원, 비정규직 포함) 전체라고 돼 있는데 정규직만이 아니다. 비정규직을 포함한다고 돼 있다”고 밝혔다.

손덕현 부위원장은 “그리고 ‘기본적인 원칙’을 쭉 보니까, 일곱 가지의 내용들이 있었다. 제1조가 차별금지다. (현재자동차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모든 임직원의) 인종, 나이, 가족, 종교 이런 것들에 대한 차별을 절대 안 하겠다고, 임금이나 복지까지 차별 철폐하겠다는 것이 첫 번째 조항”이라고 짚었다.

그는 ㄷ이어 “근로조건 준수와 인도적인 대우,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산업안전 보장, 강제노동 금지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다”며 “이 인권선인이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들이 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덕현 부위원장은 “(현대자동차가) 인권선언을 했음에도 이렇게 지키지 않는 현대차는 되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며 “세계적으로 공표하고 선언한 것이다. 그래서 최소한 현대차 자본이 인권선언한 것만큼 그 실천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손덕현 부위원장은 “2023년 지금 당장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조속히 할 것을 강력히 촉구드린다”며 “기자분들, 반드시 하반기에는 해결될 수 있도록 함께 언론의 역할을 충실히 해줬으면 고맙겠다”고호소했다.

한편,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 자리에서 “멈춰라 사람장사! 끝내자 불법파견! 사법부는 제조업 내 다단계 하청을 통한 불법파견 범죄 엄단하라!”는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현대자동차가 2020년 6월 제정한 인권헌장
현대자동차가 2020년 6월 제정한 인권헌장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영상 = 로리더 이진호 PD / chop87@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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