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22일 국회에서 현대자동차의 다단계 하청을 통한 불법파견을 강하게 비판하며 사법부에 엄벌을 촉구했다.

이은주 정의당 국회의원과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3개 지회(울산공장ㆍ아산공장ㆍ전주공장)는 이날 오후 1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현대자동차의 다단계식 하청 쪼개기 꼼수에 대한 엄중 판결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은주 정의당 국회의원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이은주 정의당 국회의원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지난 5월 4일, 울산지방법원은 2012년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제기한 불법파견 고소ㆍ고발 사건에 대해 10년 만에 현대자동차의 불법파견 범죄를 인정했다”며 “비록 3000만 원이라는 벌금형으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지만, 현대자동차가 범죄수익 창출을 위해 고의성을 가지고 오랜 시간 위장도급과 불법파견 범죄를 저질러왔다고 유죄 판결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지회장 직무대행 김현제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지회장 직무대행 김현제

참가자들은 “그러나 사법부의 늑장 판결은 현대자동차의 불법파견 범죄를 은폐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부여했다”며 “사법부가 재판을 10년 넘게 끌어주는 동안, 현대자동차는 2ㆍ3차 형태의 다단계 하청구조를 통해 불법파견을 은폐하고, 비정규직 고용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며 더 많은 범죄수익을 쌓아 올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가자들은 “대법원도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현대위아, 한국GM, 포스코, 한국타이어 등 이미 수많은 제조업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이라 판단했다”며 “하도급 형태와 상관없이 사내하청이라는 제조업 내 인력파견 구조를 통해 실질적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해온 것”이라고 상기시켰다.

참가자들은 “그러나 2022년 10월 27일 대법원은 ‘심리미진’을 이유로 현대자동차 일부 2ㆍ3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불법파견을 인정하지 않고, 파기환송했다”며 “1심과 2심에서 명시적 계약 형태보다 실질적 사용자의 책임을 인정해 왔는데, 대법원은 이를 부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만일 현대자동차가 2차 사내협력업체로부터 직접 근로자를 제공받아 실질적으로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2차 사내협력업체들과 명시적인 계약 체결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에게 사용사업주로서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본다면, 실질적으로는 위법하게 근로자를 파견받아 사용하면서도 제2의 사내협력업체를 끼워넣는 방식으로 파견법의 적용을 손쉽게 회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된다”

참가자들은 “사법부는 현대자동차의 다단계 하청을 통한 위장도급과 불법파견 범죄에 대해 위와 같이 판단해왔다”며 “사내 2ㆍ3차 하청이라는 이유로 불법파견이 아닌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태를 갖추고 있던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은 구조상 현대자동차의 실질적 지배개입이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본 것”이라고 짚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참가자들은 “하지만 재벌총수들의 영업사원 1호를 자처하는 윤석열 정권 등장 이후 현대자동차 사내 2ㆍ3차 하청 노동자들의 원청 사용자성은 모조리 부정되고 있다”며 “현대자동차의 2ㆍ3차 사내하청 구조를 통한 불법파견 범죄 은폐와 다단계 범죄수익 창출을 윤석열 정권의 사법부가 합법화 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윤석열 정권과 사법부는 제조업 재벌들을 비호할 것이 아니라, 다단계 하청을 통한 불법파견 범죄가 사라지도록 엄단해야 한다”며 “제조업 내 다단계 하청을 통한 불법 일자리를 엄벌 않고서는 양질의 일자리를 기대하는 청년세대들의 미래고용을 책임질 수 없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범죄에서 보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만약 이러한 기형적 고용형태가 합법으로 용인된다면, 제조업 전반의 고용구조가 초토화되는 것”이라며 “이러한 의미에서 제조업 재벌들의 다단계 하청을 통한 불법파견 범죄는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파견은 사람 장사고, 불법파견은 범죄”라며 “현대자동차뿐만 아니라 전반적 제조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비극을 끝내기 위해서는 사내하청을 통한 불법파견 범죄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우리는 현대자동차 사내 2ㆍ3차 하청 노동자들의 파기환송심에서 명시적 형태가 아니라 실질적 구조를 통한 원청 사용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더불어 제대로 된 노조법 2ㆍ3조 개정을 통해, 원청 사용자의 책임성을 강화해 더는 간접고용 및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 사용자의 범죄에 희생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로리더 이진호 PD / chop87@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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